
의사일정 제25항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박성태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박성태 의원입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의료보험 적용범위 및 급여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박성태․김집 의원 외 25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피부양자의 범위를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둘째, 직장피보험자가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직장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세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의료보험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보험연합회가 보험재정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며, 네째, 요양급여기간은 연간 180일로 하되 일정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제안취지는 대체로 타당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의료보험 적용범위 및 급여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박성태 의원, 김집 의원 외 24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피부양자의 범위를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둘째, 연금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험 강제적용을 임의적용으로 전환하며, 세째, 요양급여의 기간은 연간 180일로 하되 일정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급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제안취지가 대체로 타당하고 법문의 구성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2건의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