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4항 2024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양부남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 양부남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요구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용을 절감한 점,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이 경제성 확보를 위한 목표치에 미달하여 한강 리버버스가 교통수단이 아닌 제2유람선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경찰청에서 중심지역관서제도라는 중대한 경찰조직의 개편 사항을 추진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은 기존에 결정된 사업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과정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은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계약조건을 무리하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부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태종대와 자갈치시장을 품은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서울시와 경찰청에 대한 감사요구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요구안은 요식 절차는 국회법을 따랐지만 그 내용은 법률과 상식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감사 요구의 바닥에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가, 표적감사 요구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왜 과도한 감사 요구인가, 표적감사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에 대한 감사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타당성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진행되는 등 주장과 절차가 어긋나게 진행되었고 각종 의혹이 있다고 감사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버버스 사업은 법률적으로 도선 사업입니다. 여객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도선법에 의하면 도선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가 첨부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설계와 건조를 통해서 선박을 구입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애초에 금액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선착장은 212억 전액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설계 및 공사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37조의2에 따라 역시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선착장 건설비만 비용으로 산정하고 선박 구입비는 비용에서 제외시켰다고 사업 쪼개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객선 터미널을 지을 때 선박 도입비를 합쳐서 타당성조사를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더 조금 확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울릉도공항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행기를 도입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완전히 구분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선박 운영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사업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를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선박 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제안을 바탕으로 상호 협의, 검토, 검증을 거쳐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고 서울시는 그 이후 제3자 공모, 즉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의나 더 나은 점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물어보는 제3자 공모까지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수차례 소명한 일입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에 대한 다른 감사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사업 중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은 단독공모를 인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방식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법적인 공모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를 위해서 공모 방식을 추진한 것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관련 규정 절차를 이행하며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은 운영계획 차별화 방안 및 운영수지 개선방안 구체화 등 사업 위치 변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위치 변경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표적감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감사도 법과 규칙의 존재는 아랑곳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감사 요구입니다. 감사 제안이유를 보면 중심지역관서제가 전체 파출소의 32%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경찰 조직 개편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지역관서제는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인사권을 통해 인접 지역 관서의 인력을 하나의 지역관서에 집중 관리하는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없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지자체장이, 국가기관이 다수당의 입맛에 안 맞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조리돌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십니까?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대한민국,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 점 깊이 헤아리시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채현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요구사항 중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부지 변경이 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등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는 국회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국회법 제127조의2는 감사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를 보면 지자체 사무와 지방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 감찰 대상입니다. 국회에서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를 의결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행안위 제안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의 기초자치단체 전부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환노위 제안으로 경주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제안하는 이유는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법행위가 드러났고 아직 밝히지 못한 의혹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서울시 사업들의 공통점은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밀어붙이는 한강 개발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시장이 치적을 남기려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법과 절차를 어기고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SH공사가 출자한 리버버스 사업자가 위법적으로 해양수산부가 민간에 지급하는 국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은 특정 업체를 위한 입찰요건 사전 모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도 오세훈 시장의 한강 개발 욕심에 희생됐습니다. 당초 제2세종문화회관은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정상적으로 건립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고 설계·착공을 앞두고 있던 명확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납득할 만한 해명도, 주민설명회 등 공식 절차도 전혀 없이 기존 문래동 건립을 일방 철회하고 졸속으로 건립 부지를 여의도공원으로 바꿨습니다. 서울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공문에 부지 변경 사유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계획은 최근 행안부 중투심에서 인근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문제 등을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성과 타당성이 없이 졸속으로 급조된 사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해야 하는 책무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행위와 남아 있는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것도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감사원에서 서울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에 대해 진상을 밝혀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부디 본 감사요구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현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146인, 반대 76인으로서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