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8항 주세법 개정법률안, 동 제9항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동 제10항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1항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동 제12항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3항 2000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한영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6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당 위원회가 제안한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2000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개의 정부 제출 법률안과 동의안은 99년 9월 29일, 11월 2일 제출되어 9월 30일, 그리고 11월 4일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 제208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대체토론을 가졌으며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과 29일 그리고 12월 6일 각각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득의 종류 간․계층 간 세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재실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방식을 정부부과 방식에서 자진신고 납부방식으로 전환하여 세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과 수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이 법률안과 관련이 있는 이상득 의원 외 131인이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원 발의 개정법률안 중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사항을 관련법 시행령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이 두 법안은 효율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좀 더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시기에 관해서만 별도로 위원회 의사를 물어 정부안에 포함시켰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실시 시기를 당초 정부안대로 200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10%에서 20%로 인상하려던 것을 현행대로 10%대를 유지하도록 수정하였고, 대주주의 상장주식 대량매입 시의 양도소득세를 현행 20% 단일세율에서 20% 내지 40%로 누진과세하려던 것을 소액대주주와 대주주 기준미달의 다액소득 간의 형평문제를 고려하여서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종전대로 20%대로 과세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20%에서 40%대의 누진세율 과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자영사업자에 대한 특례과세 제도를 개편하고 현행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하고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특례과세 제도가 고소득자영자의 세 부담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여서 근거과세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현행 과세특례자를 폐지하고 이들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서 그 범위를 48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으나 현 기준이 96년도에 조정되었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영세사업자들의 사업기반이 취약해져 있음을 감안하여 경제상황 등에 따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4800만 원 이상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정하였으며,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실시에 따른 직불카드 등 다른 거래자료 정보제공 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세계무역기구의 권고에 따라 주세율 체계를 국제규범에 합치되도록 개편하고 다양한 주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제한을 폐지하고 주류환급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류행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이유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민 대중주인 소주와 맥주의 세율조정 문제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조세수입 확보문제와 소주와 위스키 간의 세율일치 문제 때문에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을 72%로 하고 맥주세율은 2000년 115%, 2001년부터는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하기 위해 교육세율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입니다. 동 법률안은 주세율의 변경에 따라 주세수입의 지방양여 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소주와 위스키 그리고 맥주세율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주세의 지방양여 비율을 2000년 95%, 2001년부터는 전액을 양여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매의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매절차와 공매방법 등을 개선하고 성업공사로 하여금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대금까지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압류재산의 처분 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전문집단인 성업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공매공고 시 컴퓨터통신망에 게재토록 하는 내용을 첨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인 물류기지를 유치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요 공항, 항만 등을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등록업체가 관세자유지역 안에서 외국물품을 사용할 경우 정부안은 면세물품을 나열하는 열거주의방식 포지티브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나 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면세물품을 나열하는 방식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수정하고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변경절차의 해제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제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 위원회가 제안한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세법 중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당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주세율을 수정하게 되어서 관련교육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80%대에서 72%로 조정함에 따라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를 현행 주세율이 80% 이상인 주류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세율을 수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교육세수 감소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2000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농협협동중앙회가 2000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금 3700억 원을 상환하고 다시 차입함에 있어 그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정여건상 농협중앙회의 비료계정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워 한국은행으로부터 재차입을 통한 차환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하오니 법률안과 동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세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2000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나오연 의원, 박종근 의원, 서정화 의원, 이사철 의원, 이상득 의원, 정창화 의원 외 12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경남 양산 출신 나오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시 출신 나오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박종근 의원, 서정화 의원, 이사철 의원, 이상득 의원, 정창화 의원 외 6인이 발의하고 125인이 찬성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실시하되 내년도인 2000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늦추어서 2001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즉, 2001년 1월 1일 재실시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01년 1월 1일부터 15% 인하하기로 하고 2000년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로 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정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를 1년 늦출 것이 아니라 내년도부터 바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0년 1월 1일 재실시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및 연 4000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개정안 20%를 15%로 인하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시기를 내년부터 하도록 수정안을 재출한 것은, 첫째로 1997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를 여야 합의에 의해 보류한 것은 그 당시의 금융 및 경제사정이 외환위기를 맞이할 정도로 극히 어려웠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나아지지는 아니했다 하더라도 외환위기의 급한 상황에서는 일단 벗어났으므로 공평과세의 필수조건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를 1년 더 연기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소득․분배구조에 있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어 연 4000만 원 이상의 고액 금융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고소득에 상응하는 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연 4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낮추어서 소득계층 간의 수직적 공평과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적금에 대한 현행 이자율이 7%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개정안의 20% 세율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저축의욕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퇴직자 등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으로 연 4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실효소득세율이 15%인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20%를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액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과세의 수평적 공평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세의 수평적 공평을 가하기 위해서도 20%가 아니라 15%로 낮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시기와 연 4000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인하를 1년 늦출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바로 실시하도록 수정하고 이 수정내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동일하오니 여야를 초월해서 본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나오연 의원․박종근 의원․서정화 의원․이사철 의원․이상득 의원․정창화 의원 외 125인으로부터 발의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80인, 반대 95인, 기권 2인으로써 나오연 의원․박종근 의원․서정화 의원․이사철 의원․이상득 의원․정창화 의원 외 125인이 제출하신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집계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95인, 반대 78인, 기권 1인으로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