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작년 11월 30일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심사가 지연되어 금년 11월 17일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의장이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세무사자격시험 일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둘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노웅래 의원 등 4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칙 중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개정법률안이 계류되면서 시행일이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게 되어 이에 부칙 시행일을 본회의 투표일에 맞추어 2018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서 노웅래 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