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1항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존경하는 申榮國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申榮國 의원입니다. 2003년 2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소모가 적은 경차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절감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도심의 교통난 및 주차난 완화, 환경오염 감소,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 여러 가지 국민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차 보급을 장려하는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없어 경차 보급률이 프랑스,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강구가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동 개정안은 경차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하여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줌과 아울러 채권 재할인 등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상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동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경차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都市鐵道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安炅律 의원님과 尹斗煥 의원님 두 분은 기록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宋榮珍 의원님도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양해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너무 많이 하니까 키보드가 다운되는 모양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3인 중 찬성 134인, 반대 7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