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김한선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건설위원회 김한선 의원입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대한주택공사의 자본금의 규모가 동 공사가 행하는 각종 사업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이를 증액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해서 1983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의 자본금을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공사가 각종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절차간소화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 부동산등기법 등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간주하게 되는 경우를 확대하였으며, 세째,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에 그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인 업무의 범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준공검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2월 7일 제1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바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임대주택의 건설확대와 주택건설 소요택지의 사전확보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과 공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당 건설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