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김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김용수 의원입니다.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인연금기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2년 10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