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대법관에 고영한․김신․김창석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장주영 위원이 지난 6월 28일자로 사직함에 따라 새로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 공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주영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영 의원입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후보자별로 대법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소신, 사법제도 개혁과 사법정책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식견, 개인 신상 및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7월 30일 각 후보자별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회의 활동 경과, 실시 내용, 종합의견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영한 후보자에 대해서 보고서 종합의견의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풍부한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볼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들입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및 비교섭단체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담당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등의 재판에서 약자와 소수자의 아픔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고 과거 선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종합의견의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재산 형성 과정 등 도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장애인이자 지역 법관으로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공적 활동에서 종교와 관련하여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볼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및 비교섭단체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담당했던 한진중공업 파업 관련 사건 등의 재판에서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소홀히 했고 재판 과정에서 기독교 편향적 행위를 한 점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대법관으로서 균형 잡힌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끝으로 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종합의견의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소액주주들에 대한 대기업 이사들의 경영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보였고, 특히 재산 형성 과정 등 도덕성에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및 비교섭단체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담당했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 등의 재판에서 특정 대기업의 입장을 두둔해서 기업주에게 관대한 판결을 한 점 등을 볼 때 대법관으로서 향후 친재벌 성향의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교섭단체 추천에 의해서 의장이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선출하므로 별도의 심사보고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들은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상훈 의원, 윤영석 의원, 이언주 의원, 홍의락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는 3건의 임명동의안과 1건의 선출안을 일괄하여 실시하는 연기식 전자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입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다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가를,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권하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확인하신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0표 중 가 226표, 부 39표, 기권 5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0표 중 가 162표, 부 107표, 기권 1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0표 중 가 173표, 부 94표, 기권 3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0표 중 가 253표, 부 13표, 기권 4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다음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으로 각각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