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간사 노차태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경제과학위원회 노차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3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부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소득을 증대하고 농어촌 소득구조를 고도화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을 받을 농어촌지역은 시군지역 중 농업 임업 또는 수산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지역으로 하되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시지역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둘째,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단계별로 구분 경제기획원장관은 농어촌소득원개발 기본방침을,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세째, 시장 군수는 농어촌지역 내에 농공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국공유토지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농공지구에 입주하려는 자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등이 있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째, 농공지구에 표준임대공장을 건설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부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농어촌 휴양지를 개발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금의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을 하도록 하며, 여섯째,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농어촌소득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촌 휴양지를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 농어촌소득원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3년 12월 5일 제11차 경제과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 이 법안의 보다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12월 13일 제1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주요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범위는 군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둘째, 농어촌소득원개발기본계획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고에 앞서 이를 경제기획원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세째, 농어촌소득원개발 시행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도지사에게 동 계획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고, 네째, 농어촌소득원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조는 도 기본계획에 한정하도록 하며, 다섯째, 농공지구의 지정 이전에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여섯째, 농공지구의 재산처분은 매각 외에 대부도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며, 일곱째, 사업계획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덟째, 지방채 발행의 근거규정을 삭제하며, 아홉째, 자금지원 대상에서 농어촌 휴양지를 개발 운영하는 자를 제외하고, 끝으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조정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친 바 있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안 심사보고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안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안에 대해서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