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사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7항을 상정하겠읍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정호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정호 의원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항만운송 부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자율경쟁체제로 유도함으로써 항만 이용자에게 서비스 향상을 기하게 하고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 항만에서 항만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보다 원활이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운항만청장은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신규사업자 수를 항별 업종별로 미리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사유 중 항만운송사업자가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를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로 하고 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등이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도 포함시켰으며, 세째, 항만운송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사업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행위에 대하여는 해운항만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통보를 할 수 없도록 벌칙적용의 특례를 규정하였고, 네째, 항만운송 부대사업 중 일부 업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해외에서 항만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항만청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일부 경미한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금형으로부터 과태료로 완화하고 벌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제11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서 규정한 항만운송사업자와 동 사업자의 임원 등이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에 규정한 죄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를 그 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받은 때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과징금처분제도와 벌칙적용의 특례를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게도 준용하도록 하였고, 세째,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 중의 하나로서 규정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등록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로 수정하였으며, 네째, 항만운송 부대사업과 해외항만사업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는 조항 중 용어 또는 조문의 간주규정을 해당 사업의 성격 및 사업내용 등에 적합하게 수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