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안, 의사일정 제8항 경찰대학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9항 충청남도천원군등3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존경하는 최봉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최봉구 의원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안, 경찰대학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충청남도천원군등3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지방자체단체의 공무원들이 상부상조를 위해 1975년에 설립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그동안 효율적인 공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금은 16만여 명의 회원과 13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한 대규모 공제회로 성장함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하여 타 공무원공제회와 같이 특수법인으로 하여 보다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강우혁 의원 외 37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둘째, 공제회의 회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입회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셋째, 공제회는 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며, 넷째, 공제회는 결산상의 이익금을 목적외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매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불준비금을 확립하며, 다섯째, 민법상 사단법인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보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0년 12월 12일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다만 이 법의 일부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그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을 정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제회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철저를 기하고 또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한 것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토록 하여 회원의 의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며 또 운영위원회 위원 중 3인을 내무부장관이 지명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6인을 모두 대의원회에서 선출토록 하며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견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감사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며 법인의 설립요건인 법인등기에 관하여 의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구 공제회의 등기부를 신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둔 것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안을 12월 14일 제9차 회의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찰대학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경찰간부를 양성하는 경찰대학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과 우수한 자질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대학 졸업자 중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학 중 소요경비의 상환에 관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찰공무원 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조교수 이상은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임명하도록 근거를 명시하였고, 둘째, 경찰대학 졸업생 중 파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재학 중 소요된 경비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는바 경비상환사유에 해임처분을 받은 때를 추가하였으며, 셋째, 경비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1회 국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제151회 국회 제9차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천원군등3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충청남도 천원군과 경상남도 울주군 및 의창군이 당초 천안군․울산군․창원군이었으나 천안시․울산시․창원시의 시 승격 당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 변경되었던바 지역의 역사성에 부합되고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종전의 명칭으로 환원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려는 뜻에서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1회 국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역사적인 유래와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명칭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소위원회에서는 제원군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종전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함에 따라 차제에 동 법률안에 제원군의 명칭변경 내용이 포함되도록 보완하여 제151회 국회 제9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안 심사보고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안 경찰대학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경찰대학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충청남도천원군등3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충청남도천원군등3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그러면 먼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대학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천원군등3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