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전기공사공제조합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신재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신재휴 의원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5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급업자가 대부분인 전기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업자에게 전기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보증 및 자금융자와 자재구입의 알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합원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로 하며 조합은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못 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조합의 출자금은 출자한 총 출자좌 의 액면총액으로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하고 출자 1좌의 금액 및 1인이 가질 수 있는 총 출자좌 수의 최고한도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도를 정했읍니다. 세째,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 11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조합에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의 처리 및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사업준비금의 적립 배당의 순위대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조합이 보증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보증 및 융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합이 조합원의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와 융자한도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2년 9월 2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 법률안의 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해 법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10월 28일 제1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의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옥상옥으로 조합의 운영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조합의 운영에 따르는 경비의 절감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 전면 삭제하고 그 대신 이사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동자부장관이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권과 취소권을 갖도록 하여 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보유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조합의 총 출자금의 최저한도를 5억 원 이상으로 추가규정하여 조합의 대외적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네째, 등기사항에서 출장소는 삭제하여 회사법의 규정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11인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설치하고 이사회의 구성비율은 조합원이 과반수를 점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임원의 임기 중 보궐임원의 임기제한은 이를 철폐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이사회 의결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을 상법규정과 유사하게 명확하게 하였으며, 여덟째, 대리인의 선임과 해임은 공시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아홉째, 보증 및 융자의 한도는 조합의 총 출자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15배로 명문화하였으며 기타 수정에 따르는 조문정리와 자구수정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쳤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안 심사보고서 전기공사공제조합법안

그러면 전기공사공제조합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