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오기형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오기형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히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향후 동의의결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 절차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법에서의 동의의결 절차와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기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2인, 기권 1인으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