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성곤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은 농어업 분야 고용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림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와 고용개선, 복지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보완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7인으로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