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전종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전종천 의원입니다.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지를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함으로써 단위당 생산성을 높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초지조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초지조성 농가의 편리를 기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농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등 초지조성 허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지조성의 적지를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일반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할 경우 임대차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단지 조성 지구의 대리 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초지조성을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허가청으로부터 초지조성 허가를 받는 경우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고, 네째, 농수산부장관의 초지전용허가권을 초지가 2개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경우와 도가 직접 초지를 조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초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신고로만 가능하도록 하였읍니다. 본 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월 9일 제13차 농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