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동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동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동주 의원, 민병덕 의원,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특별법 제정안과 송갑석 의원, 이철규 의원, 강훈식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9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의원, 최승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4건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건의 법률안과 진성준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이 법 개정에 따른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고 법 공포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기현․배진교․권은희 의원 외 10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승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의원님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통을 감내해 온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헌법에 의한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코로나 방역지침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음식점, 제과점, 커피점, PC방, 체육시설 등은 영업시간이 금지․제한되는 조치를 감수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카페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비율은 1%에 불과했음에도 직접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예방적 방역조치를 한다며 대다수 중소상공인 업소에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 행정명령에 무조건 따르라는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사하는 사람한테 문을 닫으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영업권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수입이 없는데 임대료 납부일, 공과금은 물론 급여 지급일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일했다 떠나야 하는 종업원에게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 이웃 점포들은 비어 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서운데 생계에 대한 걱정과 고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당장 눈앞의 생계를,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코로나 발생 1년 만에 17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803조 5000억 원으로 통계가 편제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도 말 684조 9000억보다 118조 6000억 원인 17.3%p가 폭증한 역대 최대 증가치입니다. 지난 1년간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238만 명의 평균 대출액은 일인당 3억 3760만 원입니다. 또한 2020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2019년 대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기준 매출액 감소는 약 19조 8000억 원입니다. 혼자서 일하며 빚내서 영업하다가 급기야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알아보는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재 현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한 자영업자는 가게를 접고 건설현장을 뛰어다니지만 생활은 더 어려워졌고 월세 등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매출은 없고 부채는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신용등급이 급락하고 신용등급이 낮아지니 대출은 안 되는 현상입니다. 영업을 하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전기․수도 요금, 임대료 등 고정비용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버텨야 됩니다. 한 번 밀리기 시작한 임대료와 세금, 사용정지된 신용카드와 압류까지 자영업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못 받아 절망에 빠집니다. 그럼 폐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폐업도 제 맘대로 못 합니다. 폐업하려면 권리금은 날아가고 그동안 밀린 빚을 모두 정산할 수 없어서 폐업조차 맘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의 대응은 현실과 괴리가 커도 너무 큽니다.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한 대출지원금 92%가 1~5등급 이상의 고신용 소상공인에게 집중됐고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대출금은 6.8%에 불과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이 정부의 지원제도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출해 주겠다면서 올해 본예산에 8000억 원, 지난 3월 1차 추경으로 2000억 원, 총 1조 원을 확보해 놓고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 단 1원도 대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조 원의 예산 중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대출을 위해 기금 집행을 결정해야 하는 중기부와 기재부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협의한다며 서로 결정을 미루는 핑퐁 게임을 하는 통에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오늘 이 순간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정부 대책만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은 정작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할 손실보상도 긴급자금 대출도 없이 왜 보상이 안 되는지, 왜 대출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더 절망한 상태로 이제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가게 문이라도 잠시 닫거나 종업원에게 가게를 맡길 수 있는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은 정부의 대출이 집중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좀 나은 분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를 가 보신 의원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저신용자들은 더 이상 대출받을 데가 없어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경험이 있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원칙, 방법, 기준 등을 보완하는 입법만 했으면 언제라도 중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중기부에 지시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을 보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집중하라는, 확대하라는 의미였지 거꾸로 중기부에게 손실보상을 축소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여당의 의원들께서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물론 특별법까지 발의하셨습니다. 완전하고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하라고 정부에 촉구까지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정부의 눈치를 보며 보상이 아닌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손실보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소기업,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지원 목적으로 긴급 현금 지원을 하거나 영업금지 사업자에 대해서 최대 적자의 75%를 보전하는 특별지원금, 직간접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에 월 50만 유로의 임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헌법적 가치와 제도적 장치를 함께 행정명령 형태의 지침으로 즉각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코로나와 관련된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긴급한 노력을 알았기에 독일 상인들은 정부를 믿고 코로나 상황을 버틴 것입니다. 코로나 극복 대책과 예산은 가장 절실한 곳부터 쓰여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부터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생사가 급한 사람부터 구해내고 난 이후에, 물가에 있는 사람부터 챙겨야 한다면…… 튜브를 어디에 먼저 던져 줘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되었고 하물며 통신비까지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거나 이득을 본 사람도 혜택을 받았고 심지어 무등록사업자에게도 지급한다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부터 소상공인에게 일이백만 원 더 얹어 줬지만 피해가 더 큰 사업장은 오히려 혜택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기간과 규모를 외면한 막연한 지원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금 지급으로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중 지난 10개월간 지급된 지원금은 최대 1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받을 지원금까지 한다면 최대 2050만 원이 됩니다. 작년 8월 행정명령부터 금년 말까지 기준 최대 받을 지원금은 그렇다면 하루에 4만 2708원꼴이 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임대료, 각종 공과금을 내고 과연 이 돈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그나마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운운합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시겠습니까? 도저히 그 지원금으로 정상적인 아니, 겨우겨우 숨만 붙을 정도의 연명금을 주고 이제 와서 도리어 환수하겠다면 누가 앞으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겠습니까? 코로나 행정명령은 전쟁 때 국가가 민간 재산을 징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법에 보장된 보상 대신 재량으로 주는 지원금으로 생색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한계에 몰린 국민들을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부가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업종별․업체별로 실질 영업손실 추계 등 객관적 기준도 없이 지급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지원이 아닌 법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밤에 잠들기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두렵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으로 절망에 빠지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극심한 생계 위기, 생계를 넘어 생존 위협에도 희생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랐습니다. 1년 가까이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계기로 만들어지는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 못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실질적인 손실보상에 반대하며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소급입법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대안처럼 손실보상을 법 제정 이전의 손실에 적용하는 것이 소급효라고 하여 이를 반대한다면 각종 명예회복과 보상, 지원을 규정한 법률도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 지원해야 소급효 금지에 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예회복과 보상을 규정하는 다른 법률 또한 법 공포일 전후로 구분되는 입법례는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이제 민주당의 대안이 그 1호 법이 되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대안대로라면 코로나19 행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만들어진 손실보상법이 정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해지거나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안의 부칙 규정 때문인데, 부칙 1조 법 시행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칙 제2조 손실보상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로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 보상인데 정부가 모호하고 불확실한 일방적인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과 야당에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지금까지 입었던 손실과 피해를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의 대안은 당사자들이 느끼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고통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가치를 온전히 담은 입법이라면 정부의 행정명령 시행 시점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실질적인 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 주는 입법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 법안이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기간의 손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대안은 행정명령에 의한 손실을 본 중소상공인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의 손실보상 반대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동료 여러분!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맹세한 국회의원이 정당한 보상은커녕 당사자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입법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의 손실보상법은 사실상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살려 달라는 생존의 목소리를, 절규를……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렇기에 부칙에 손실보상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시행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초 정부는 보상에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도 국무총리께서도 여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손실보상에 찬성하며 앞다퉈, 민주당의 의원들께서도 특별법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야당 의원들이 농성에 장기간 나섰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 또한 야당이 발의한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손실보상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자고 한 것입니다. 논의하고 합의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어쨌습니까? 이번에 산자위․법사위에서 다 기립투표, 강행 표결처리라는 군사작전하듯 통과된 손실보상법은 애초 실질보상이라는 입법취지는 모두 사라진 법입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관련된 정부에서 제출한 추계는 3조 3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여력이 되는데 이번에 제출된 33조 규모의 추경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추계임에도 정부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번에 제출되는 추경 33조 원 중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정부 여당이 말한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인지 의문입니다. 한 달 임대료가 800만 원이고 기타 부대비용을 합치면 유지비용이 1000만 원, 그간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쳐 봐야 딱 1개월 버틸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정확한 피해규모와 폐업 현황에 대한 추계가 바탕되지 않은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2차․3차․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많은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예산이 없습니다. 행정조치 기간을 장기․단기로 구분해 실제 정부 조치를 받은 기간에 비례해 지급되지 않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해 재산권, 영업권, 인간 존엄성을 무시당해 국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뺏는 입법을 강행하면서까지 국민과 국회가 분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정당하고 완전한 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을 나눠 주는 가짜 손실보상금이 아닌 중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수정안에 찬성 투표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알맹이가 빠린 가짜 엉터리 법으로 국민의 존엄성과 자유와 자존감을 빼앗은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절실히 원하는 수정안에 헌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친애하는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찬성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네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오늘 회의시간이 40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무례하십니다. 참으로 무례하십니다. 저와 백여 분의 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회의를 기다리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무례하십니다. 국회의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회의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내 의총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일찍 시작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의원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 무례함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시합니다. 손실보상법 토론하겠습니다. 예, 많이 부족합니다. 최승재 의원님의 마음 절절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찬성토론으로 나왔습니다. 세 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을 드리게 됩니다. 본 의원이 처음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는 헌법 제23조에 따른 손실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안은 헌법이 정한 보상권을 정부의 시혜적인 피해지원과 섞어서 정부 산하 손실보상피해지원위원회가 마치 손실보상 또는 피해지원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모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또는 피해지원’이라는 독소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을 확정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부 정부 관리들이 ‘또는 피해지원’이라는 독소 문구를 끝까지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과 그 의도에 실망과 분노의 마음을 표합니다. 둘째, 본 법안은 실질적 손실보상을 법률에 명기하였습니다. 최 의원님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의원님들께서 왜 이 법안이 실질적 손실보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검토한 바와 같이 자료와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당초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안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 이후에, 부칙 2조에 적절히 지원한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권력자가 권력을 적절히 행사하겠다고 할 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적절히’라는 단어는 더욱 법률용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적절히’를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대안이 없는 실기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손실보상법을 법제화하지 못한다면 700만 소상공인과 1000만이 넘는 그 가족들은 또다시 한 달, 두 달, 아니 더 긴 시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찬성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와 시대전환이 집권여당이라면 본 법안의 내용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대상을 이렇게 인색하게 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여행을 자제하고 전국의 관광지를 폐쇄하는 것이 행정명령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들어 봐 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법안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또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0일 넘게 토론의 시간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정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포기하시고 퇴장하셨지만 그 마음만큼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마음은 만장일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도 헐값을 주고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가보상에 이주비용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합니다. 저는 이 법으로 더 이상 국가가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침범할 때 공짜가 될 수 없다라는 하나의 선례를 만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족하고 아쉬운 면이 있지만 이 법은 우리 사회를 한걸음…… 앞으로 이끌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찬성토론에 나왔습니다. 제 의견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대한민국국회는 오늘 코로나19 재난사태가 남긴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 결정합니다. 국민을 대의하는 우리 입법자들 앞에 산자중기위의 대안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힘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두 법안의 차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소급적용 여부입니다. 대안은 이 법 공포 이후의 손실만 보상하고 수정안은 최초에 행정조치가 있었던 작년 3월부터의 손실을 보상합니다. 저는 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그리고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빈틈없이 지켜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기립표결, 거친 의사결정은 익숙했지만 무언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집권 여당의 장관, 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전에는 있던 그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자신감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 괜찮으십니까? 행정조치 이전에 보상법이 없었던 건 우리 국회의 탓인데 입법 전의 손실은 빼고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만 보상하겠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냈노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입니다. K-방역 성공의 그림자였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희망을 건 정치세력이 송영길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준석의 국민의힘이어도 정말 상관없으신지 묻습니다. 제가 아는 민주당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대안에 대한 당 원내지도부의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납득하셨습니까? 부칙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한 문장 넣고 사실상 소급적용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부의 피해지원은 이 법 없이도 가능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슈퍼 추경 33조 원 중 3.9조 원이 소상공인 피해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곤 했지만 많아야 수백만 원 정도로 책정된 지원금은 1년 넘은 코로나를 견뎌 온 당사자들에게 분명 충분하지 않을 텐데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번에도 또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보상할 곳에 지원하는 꼼수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과 보상을 병행하면 중복지원이 된다는 정부의 협박에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보상과 지원은 다르다, 용어 설명에 지쳤습니다. 832조 원을 대출받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추경 3.9조 원을 지원하는 건 가능한데 중기부 추산 손실 추정 총액 3.3조 원을 보상하는 게 지나칩니까? 기어코 기필코 결단코 안 되는 일입니까?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여기 모인 우리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정부 필요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입니다. 중기부나 기재부에는 없는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헌법기관입니다. 중기부의 반대를 반대합시다. 기재부의 월권에 단 한 번이라도 경고합시다. 우리의 선택은 방역 성공이라는 공공필요에 의해 영업권을 제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읍시다. 지원과 초저금리 대출 등으로 당장 시급한 분들을 보호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원칙대로 보상하면 됩니다. 우리가 헌법의 명령대로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우리들의 결의에 동참했던 37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찬성 표결해 주십시오. 부칙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시행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를 넣은 안입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제3항의 정당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라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로 64일째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어 왔던 농성을 종료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 때문에 불편하셨을 국회 방호과 노동자 여러분, 폐가 많았습니다. 송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정태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소위 손실보상법에 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손실보상법은 저희 당에서 상생연대 3법 중의 하나로 지난 2월 달에 제안이 됐던 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법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제도화하는 것은 저희 나라가 최초이기 때문이지요. 저희 당뿐만 아니라 산자위에서는 네 번에 걸쳐서 관련 소위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정말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소급적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위에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과연 소급적용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문제에 저희들이 봉착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자료를 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 68만 명에 가까운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 소상공인들의 81.7%가량이 소급적용을 했을 때 제외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재난지원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던 금액과 실제로 손실을 입은 피해금액을 비교했을 때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금액이 더 많은 그런 소상공인들이 81.7%가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실보상제도를 소급적용했을 때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이 문제는 저희들한테 커다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 야당 위원님들께서 워낙 소급적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법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 나중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손실보상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별도로 그러면 재난지원금 형태로,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을 하자 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분들은 손실보상제도로 지원을 하고 어떤 분들은 피해지원 형태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들고 나온 논리는 뭐냐? 기존에 지원했던 것도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냥 전체 다 소급적용해서 손실보상하자 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당 의원님들이 진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손실보상제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나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손실보상제도를 적용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내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돼야 되는데 그 종합소득세 신고가 올 8월 말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손실보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달이 돼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달까지는 지금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이 그것입니다. 새로 개정되는 이 법에 의해서 공포가 되는 날부터 손실보상제도를 적용하고 그 이전에 발생했던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 다시 얘기해서 피해지원 형태로 우리가 제도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오늘 개정안으로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소급적용해 가지고 거기서 제외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피해서 법이 개정된 그 시점부터 적용해서 손실보상을 하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형태로 가는 것이 소상공인들한테 유리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수정안과 개정안을 가지고 투표를 하시게 될 텐데 제가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것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우리 의원님들이 가져야 될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마지막으로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의원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찬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가짜보상법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자영업자 등이 받은 손실과 고통은 영영 보상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안대로라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작년과 올해 상반기의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말대로 올해 말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보상기간은 고작 몇 개월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지난 5월 저를 비롯한 여야 의원 117명은 정당을 초월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산자위원들을 포함한 47명의 여당 의원들이 동참해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그동안 정부가 자화자찬한 K-방역의 이면에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황금시간대에 영업을 포기해야 했던 자영업자들의 피와 눈물, 희생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명령으로 국민의 재산권인 영업권을 제한했으면 헌법 23조의 공공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하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헌법에까지 명시된 보상을 정부와 여당이 외면한다면 위헌 정부, 위헌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독일은 방역에 따른 영업손실에 비례해서 지원을 했고 일본은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업체에 최대 200만 엔, 약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국도 최대 7500파운드, 약 120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따른 죄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심지어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분들께 부끄럽지 없습니까? 정부가 확정한 33조 원의 슈퍼 추경을 보면 당장 절실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쥐꼬리만큼인 3조 9000억 원에 불과하고 국민들에게 용돈 주듯 뿌리려는 국민 지원금은 10조 4000억 원이나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외면하고 코로나로 돈 번 기업, 부동산과 주식으로 떼돈을 번 사람, 공무원․공기업․대기업 직원들까지 돈을 마구 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 총선에서 돈 뿌려 재미를 보더니 또 대선을 의식해 매표행위 하려는 것 국민들 다 압니다. 손해 본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과 상식마저 파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법과 상식이 아닌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 횡포를 부린다면 이게 바로 독재정치, 전제정치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국가가 시키는 대로 따랐는데 남은 것은 배신감뿐이라면 누가 국가를 믿고 따르며 국가를 국가로 여기겠습니까!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맹탕 손실보상법이 아니라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져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흠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찬성 92인, 반대 145인, 기권 14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