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1항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김희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김희선 의원입니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2003년 12월 16일 우리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제6차 회의에서 수정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바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을 지난 2월 2일 법안 내용의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 저희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로 반려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라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번안․의결 절차를 통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반세기가 넘도록 당시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의 노력이 미비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정의가 흐려지고 왜곡된 역사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많은 폐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 차원에서 규명하고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 둠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둘째, 위원회는 의결로써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과 단체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는 활동기간 중간 및 종료 직전에 그동안의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위원회는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의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 및 유형을 보다 명료하고 한정적이며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며, 조사 대상자가 독립운동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보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누구든지 사료 편찬 전에 출판물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동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조사 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였으며, 활동 종료 6개월 전까지 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될 친일반민족행위를 확정하여 그 내용을 조사 대상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의 유형을 보다 한정적이며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규정을 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각호별로 2인 이상으로 균등히 배분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은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 및 친공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토록 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보호 및 이의신청 그리고 위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벌칙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등 체계 및 자구 정리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1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은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4항까지, 다시 말하면 정개특위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법안들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5항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