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건설기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교통안전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고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가 심사한 건설기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교통안전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9년 6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계를 등록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60세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와 시․도지사가 필요 시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종전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기 전에 판매 또는 전시 등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임시번호표를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등록번호표 부착․봉인자의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불편을 덜어 주도록 하며, 셋째 종전에는 제작된 건설기계가 형식승인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형식승인에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확인검사의 과정에서 불합격조치 등을 통하여 그 시정이 가능하므로 형식승인의 취소제도를 폐지하고, 넷째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실상 그 사업을 계속하는 등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사업장 폐쇄와 사업재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9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기금제도 정비방안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설치된 교통안전기금을 폐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교통관련 사업자의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상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헌결정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분담금의 용도제한 그 사용내역의 국회보고 등을 통하여 분담금에 대한 통제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교통안전공단의 사업 중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업과 중복되는 도로교통안전분야의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여 인력 및 비용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둘째 교통안전기금은 그 조성액이 적고 교통안전공단의 사업경비로 매년 전액이 집행되는 등 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동 기금을 폐지하여 공단의 일반회계자금을 전환하고, 셋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통령에 포괄위임되어 있는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상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분담금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헌요소를 정비하고, 넷째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용도를 교통안전교육․자동차의 안전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한하고 동 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국회에 동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는 분담금에 대한 통제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통안전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김고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기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