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부터 제13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각각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관련 국정과제 총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대한 신규 균형발전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산림․농업․환경․군사 분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며 관련된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농업․환경 분야의 경우 특례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하고 추후 평가를 통해 관련 특례를 연장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공기업과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인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기관장에게 이의 신청과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1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안 됐는데…… 지금? 그러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됐는데 여기 접수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법안에 관해서는 서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찬성․반대를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 보시고 표결하세요.

신청했습니다. 제가 신청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강원특별법이 정말 강원지역을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인지, 강원지역의 환경과 사회․경제를 지속가능하게 고려한 법안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다행히 초기 개정안에 비해서 수도권 상수원 등의 치명적인 조항들은 삭제되었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를 난개발로 몰아가고 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1조 인․허가 제도 의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27개 개별 법령에서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제도 및 행위허가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사전협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일시사용허가․신고, 토석채취허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와 신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등의 환경 관련 제도가 무력화되면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합니다. 둘째, 제42조 특례 조항입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2조는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달리 정하고 백두대간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 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대부분이 위치한 강원지역에서 이 같은 특례 조항을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입법부가 특별법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법을 폐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셋째, 제55조와 56조는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상당 부분 이양하면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일관된 산림 정책과 집행을 무력화할 것입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역시 심히 우려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고 모두가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넘겨졌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모두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제할 수 있는 검토기관 등을 도지사가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움은 물론 국토․환경 정책의 일관성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기존의 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지속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무소불위의 난개발법이 강원특별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선의로 환경규제를 따르고 있겠습니까? 환경규제의 공익적 가치와 지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 바로 법입니다. 이 법이 강원특별법이라는 나쁜 선례로 무너지면 뒤이어 줄줄이 다른 지역의 특별법이 국회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재정특례 역시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앙정부는 강원도에 보통교부세로 1조 2651억 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주․경북․전남․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 규모에 해당하며 제주도를 제외해도 강원도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곳이 세 곳이 더 있습니다. 만약 특례로 강원도에 보통교부세를 더 분배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경북․전남․전북 등에 대한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규제가 비용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편익이 될 수 있도록 강원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치 규제만 완화하면 강원지역의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도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강원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원특별법이 선례가 되면 지역별 특별법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부디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5인, 기권 42인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4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