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게 이를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