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0항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영화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안영화 의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제도를 신설하고 선거관리위원 구성에 정당참여를 보장하며 개정헌법에 의하여 내부규율권이 부여됨에 따라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4일 제137회 국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성된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시안과 8인 정치회담의 합의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안을 성안하여 제안한 것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 시․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9인으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하고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의 제도를 신설 그 위탁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시․도선거관리위원은 국회의원선거권자 중에서 정당 추천 3인, 지방법원장 추천 3인, 자체 선정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은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자 중에서 정당 추천 3인, 자체 선정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정당 추천 위원의 경우 선거공고일 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자 중에서 정당 추천 3인, 자체 선정 4인을 시․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거기간 중 구․시․군의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기간 중 상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째, 이 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위원은 계속 재임하되 정당 추천 위원 중 제4당 이하가 된 정당이 제청 또는 추천한 위원은 이 법 시행일 후 5일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의 제1 제2 제3당은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였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