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은재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이범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관련 법률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추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무상 사용기간 종료 후 기부자에 한하여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사용 갱신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조정․통합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그 관장사무를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부가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민방위협의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조사결과를 관계부처의 장인 위원들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기능 10급은 유지토록 하고, 현행 대통령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 1급부터 기능 10급까지의 계급 구분을 그대로 법률에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휴게실에 계신 분들 좀 빨리 들어오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가운데 찬성 153인, 기권 2인, 그래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가운데 찬성 154인, 반대 1인, 그래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58인 가운데 찬성 155인, 기권 3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58인 가운데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0인, 반대 1인, 기권 4인, 그래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6인 가운데 찬성 165인, 기권 1인,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4인, 기권 1인,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64인 가운데 찬성 162인, 기권 2인,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