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유준상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유준상 의원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6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1983년 6월 13일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약류의 불법소지자에 대하여도 총포․도검의 불법소지자와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현재 화약류 등의 수출입허가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소지허가를 따로 받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초부터 수출입허가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군수용 또는 광업용의 총포․도검․화약류에 대하여도 그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쳐 1983년 12월 9일 제15차 내무위원회에서 화약류의 소지허가에 있어서도 총포․도검에 대한 규정과 같이 그 소지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를 두고 일정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허가취소 및 기타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법 제45조 및 법 제46조를 수정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