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 5건은 오는 7월 1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5인에 대한 후임 대법관을 각각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9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고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은 국회사무총장에 김태랑을 임명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안한 것이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9건은 지난해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 재산조사위원회 위원 9인을 임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들 15인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각각 게재하여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최병국 위원장 나오셔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命同意에관한人事聽聞特別委員長 崔炳國 존경하는 국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최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이상 5건의 임명동의안에 관한 심사경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도덕성, 자질 및 전문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후보자들의 소신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네 차례의 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 본인의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학계,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3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 대법원의 바람직한 구성 방향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의를 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참고인 진술 청취 후 다시 후보자 본인을 상대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답변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법관으로서의 도덕성, 자질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5인의 후보자 중 4인은 판사로 재직하면서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업무 외에도 재판연구관, 해외연수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안대희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일반 형사부뿐 아니라 특수부 검사로 근무하였고 조세형사법이라는 저서가 있을 정도로 형사 문제 이외에도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법관이 부담하는 많은 사건에 비추어 충분한 재판 경력이 필요한바 다른 사안의 후보자와는 달리 안대희 후보자에 대하여서는 검사로서만 재직하여서 일반 민사재판 업무의 경력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후보자 공히 재산형성 과정과 병역 문제 및 가족관계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후보자들의 가치관 및 성향이 후보자에 따라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지 아니한가라는 질의에 대하여서는 각 후보자는 균형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형평성 있는 판결을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둘째, 대법원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하여서 후보자들은 현재의 경력법관 위주의 획일적 구성을 탈피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인적구성을 갖추는 것은 시대적․사회적 요구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대법원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제 사법부도 국민적 요구나 외부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쌓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셋째, 사법제도 개혁 및 사법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하여서는 그 존재 자체는 인정할 수 없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원도 불구속재판 확대, 국선변호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서 전관예우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헌법에 저촉되는 것이 우려되는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법원의 법령해석 통일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공판중심주의를 취함에 있어서 자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선변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권위적인 법원의 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정모니터링 등을 기초로 법정운영요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두 기관의 판단이 모순되거나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법원 구성원에 대한 사법정책으로 재야 법조인의 법관 임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원 일반직 직원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법보좌관제도의 운영 결과를 검토하여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법원 구성원의 비리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윤리감사관실을 통하여 법관과 일반직을 가리지 않고 원칙대로 조사하여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넷째, 정치적․법적․사회적 현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하여 입법형식이 어떠하든 동법의 기본취지에서 오․남용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본래 의도했던 내용은 어떤 형식이든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 이중국적자 등의 병역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한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하여서는 향후 어떤 형태로든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벌에 대한 처벌이 법논리보다 경제논리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양형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전인격적 판단일 수밖에 없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들의 진술에서는 후보자들이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능력, 자질 및 신망을 갖추었다고 진술하였고 향후 대법관 후보들의 청문회를 위해서는 그 후보자들의 판결성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안․대법관 임명동의안․대법관 임명동의안․대법관 임명동의안․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경과를 보고한 대법관 임명동의안 5건과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9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건의 투표를 2장의 투표용지에 기록하는 연기식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김재홍 의원, 최철국 의원, 양형일 의원, 안홍준 의원, 유승민 의원, 이종구 의원, 최순영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5건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9건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각각에 대한 찬성 여부를 2장의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재하는 연기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란 안에 5건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9건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각각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4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49매로서 명패수하고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가’만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38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33표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196표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31표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17표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140표로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194표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07표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09표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09표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07표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05표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07표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05표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9표 중 가 206표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국회사무총장 인사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임명을 승인해 주신 김태랑 신임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랑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두 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를 국회사무총장에 임명․승인해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우리 국회사무처가 조력하고 열심히 협력해서 의원님들이 국회생활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의정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