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완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소속 경북 고령․성주․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제한 조건을 위반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고,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 어업관리단에 대한 저항이 날로 흉포해지고 있으며 지난 10월 7일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격으로 침몰하는 사건마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 행위를 엄정하게 계도․단속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어업인의 어업권 보장을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법조업 및 폭력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해양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1인, 기권 3인으로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