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8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조원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조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보고드릴 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두 법률안 모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알기 쉬운 문자로 개정된 법률안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85인 가운데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85인 가운데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2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인데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괜찮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충남 천안 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500만 충청인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발행된 월간 신동아 2월호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전에 이미 세종시 원안 계획 때도 파격적인 토지가격 할인 공급과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의 기업 유인책, 인센티브 없이 삼성 등 대기업을 세종시에 대거 입주시킬 예정이었으며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서 새롭게 추진한 것처럼 발표했던 고려대와 카이스트 등이 수정안 추진 전부터 세종시에 입주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의 태양광사업 투자계획도 정운찬 총리가 새롭게 추진한 성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고 수정안에 열거한 기업들도 이미 원안 추진 당시부터 입주 의사를 밝혀 왔던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마치 정운찬 총리가 한 것처럼 수선을 떠는 것은 수정안을 과대포장 하기 위해서입니다. 명백한 국민 기만입니다. 정부는 이 기만적인 세종시 수정안을 전제로 4개 기업, 2개 대학과 총 6개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수정안을 전제로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법을 안 바꾸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고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결될지도 모르는데 수정안을 전제로 MOU를 체결한 것은 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국회를 협박하는 것입니까? 지난 2월 4일 충남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 세종시 수정안 지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3만 원의 금품이 살포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기 위해 집회를 조작하고 조작된 집회에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 돈을 나눠 준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권력기관에서 주도해야만 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금원 살포를 통한 인원 동원이 있었고 당시 그 집회 직후 세종시 수정안 찬성 서울집회는 6만 원을 주겠다며 동원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아 배후 세력의 실체에 대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투표는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는 대의민주주의를 손상시키고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은 충청권과 수도권을 대립시켜 수정안을 관철시키려는 얄팍한 정치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투표보다는 20여 차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일으킨 국론 분열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도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국회가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면 됩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 공동화 치유, 국가 균형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잘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안이 세종시 원안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지만 세종시 원안 추진은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2008년 총선 공약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원안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양승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교육감 선거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백년대계입니다. 사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 온 원동력 또한 교육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시작된 교육자치제도는 그동안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에서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위원을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 교육위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계의 반대 속에서 정당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간에 쫓겨 불가피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법안이 통과된 이상 시행한 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과 보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성숙한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뜻을 좀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방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일부 교육 관련 단체에만 선출권을 주는 간선제의 폐단 때문에 도입되었습니다. 주민 직선제가 참여의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낮은 투표율과 막대한 선거 비용이라는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교육감선거는 12.3%의 투표율에 선거 비용은 무려 460억이나 소요되었습니다. 10%대에 머무는 저조한 투표율은 원천적으로 주민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마하는 사람의 출마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과도한 정치적 이념 공방과 상호 비방 등 과열경쟁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교육감이 표 때문에 교육 현장보다는 교육과 무관한 각종 체육대회나 종친회 등에 나가 1년 내내 표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육의 앞날이 암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꼭 교육감이 되어야 할 인사는 교육감 출마를 포기하고 대신에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나 대중적 인기를 지닌 일부 인사들이 교육감에 출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교육감 선거 관련 규정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이나 교원단체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적 조직을 갖지 못한 후보자들이 정당조직에 기대서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는 유혹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지역의 우월적인 정당에 묻지마식 투표를 하는 경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감은 시도의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관리 감독, 학교 인가, 교육과정 운영 등을 최종 결정하고 집행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예산의 87%를 집행합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교육은 대체로 지방자치 측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의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신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광역단체장이 일정 정도의 경력을 갖춘 자를 교육감으로 지명하되 광역시․도 의원의 인준을 받는 방안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도지사가 교육에 대한 투자도, 관심도 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 전에 이런 방향으로 여야가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최문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 방송사 중의 하나인 MBC에서 최근에 희한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장이 없습니다. 무슨 국가 변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MBC에 사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사장도 없습니다.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기조실장과 기술이사 두 사람뿐입니다. 50년 MBC 역사를 통틀어 또 우리나라 방송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엄기영 사장이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퇴가 아니고 쫓겨났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앵커 출신의 사장이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엄 사장은 그 어느 언론인보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분입니다. 평생을 방송을 위해 헌신해 온 분을 권력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권한을 박탈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사장을 제쳐 놓고 자신들이 직접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 편성본부장을 선임했습니다.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사장의 인사권을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여 박탈한 것입니다. 이 역시 방송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인사 개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개입을 하더라도 사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밀히 했습니다. 군사정권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장이 후배들에게 회사를 지켜 줄 것을 부탁하고 회사를 떠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계에서는 MBC 사태를 방송 장악의 마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방송은 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MBC의 독립성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입니다. 박종철․이한열 군이 고귀한 목숨을 바쳐 얻은 성과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훼손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87년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6월 민주항쟁이 있은 다음해인 88년 바로 이 자리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회기 종료를 불과 닷새 남겨 놓은 1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방송문화진흥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MBC의 주식은 그 70%를 KBS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국영방송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식을 방문진이 인수해서 오늘날의 MBC가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당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분의 야당대표와 6월 민주항쟁의 주역들의 노력으로 MBC를 정권의 나팔수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놨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민주열사들이 피 흘려 만든 민주적 자산입니다. 잘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이사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김우룡 이사장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했습니다.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언론 개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귀결된다는 점도 명백히 해 둡니다. 언론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국가제도입니다. 말하자면 보수적 가치라는 점입니다. 정치권력의 언론 개입,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은 훗날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동시에 어느 언론도 영원히 장악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문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2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