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전재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재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대상에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발행인 명단을 추가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1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9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