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3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9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엄태영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풍명월의 본향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3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