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일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김일윤 의원입니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2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그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한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 취득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용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제131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이 올림픽선수촌 및 기자촌 건립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읍니다마는 동 개정법률안은 제20항 농지임대차관리법안과 함께 다른 법률안에 대한 처리를 끝낸 다음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