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의정서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과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화학무기금지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창복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창복 의원입니다. 2003년 8월 9일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된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과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 2003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의정서비준동의안, 2000년 9월 28일 제출된 대한민국과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화학무기금지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동의안은 대상 협약 등이 입법 사항 및 주권 제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약칭하여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폭탄테러억제협약’ 및 ‘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 등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은 2004년 2월 5일 및 2월 9일 제245회 임시국회 제1차 및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고,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특권면제협정’은 2000년 12월 5일 제215회 정기국회 제11차 위원회 회의와 2004년 2월 9일 제245회 임시국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및 폭탄테러억제협약에 대해 보고드리면, 이 협약들은 테러행위에 자금을 제공․모금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또는 그 교사행위 등과 국가 또는 정부시설 등에 폭발 무기 또는 장치를 전달․배치․방출 또는 폭발시킨 행위, 그 미수행위 및 공범행위 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당사국은 동 범죄행위 및 이에 대한 형벌을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말 현재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의 당사국은 104개국, 폭탄테러억제협약의 당사국은 115개국 등 국제사회가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에 동참하고, 특히 이라크 파병 움직임과 우리 국민의 활발한 해외 진출 등으로 인하여 공관원, 교민,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이 국제테러단체 등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점증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2002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섬 나이트클럽 폭탄테러 사건에서와 같이 우리 국민이 국제테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우리 위원회는 감안하여 이 같은 반테러 관련 국제협약에 대해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추가의정서는 우리 정부에게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개발 활동 및 향후 계획, 국내 우라늄광산 현황, 핵원료물질 등에 관한 정보를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 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사찰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설비 기준으로 세계 제9위에 해당하는 원자력 활동이 매우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고, 원자력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 추가의정서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국내 원자력계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해 일부 업무 부담의 증가가 예상될 뿐 아니라 원자력과 관련된 산업적․상업적 비밀의 보호 필요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므로 향후 보조약정이나 접근통제약정의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특권․면제협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화학무기금지기구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여 동 기구가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처분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0년 당시에는 이 특권․면제협정에 대해 미국 중국 등 화학무기금지협정의 주요 당사국들이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의 체결 동향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의결을 보류하였으나, 최근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협정 체결을 위해 문안 협상을 진행 중이고, 화학무기금지기구 주관의 국제회의 및 지역사무소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가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의정서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화학무기금지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 만장일치로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 박창달 의원 빨리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 만장일치로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에대한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의정서비준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5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의정서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화학무기금지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 만장일치로 대한민국과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화학무기금지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