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어선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재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농수산위원회 이재우 의원입니다. 어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내외의 제반 어업여건 변동과 관련법규인 선박법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규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선의 건조조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어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198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9일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어선건조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현재 어업의 종류에 따라 어선의 크기와 척 수에 대해서만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크기와 척 수 외에 어선의 선복량과 성능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효율적인 어선관리를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정기적으로 검인받도록 검인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세째, 어선용품의 품질향상과 검사의 간소화를 위해서 형식승인 및 제조시설승인을 사전에 얻도록 하여 이러한 사전승인용품에 대해서는 어선의 정기검사와 중간검사 및 제조검사를 생략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어선검사 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게 하였던 것을 60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또한 어선의 발주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어민으로 하여금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청문제도를 신설하여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읍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하게 심사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심의한 결과를 4월 3일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보고받고 본 개정법률안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채택하되 다만 이 개정법률안의 시행에 있어서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와 동법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어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한다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동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선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어선법 중 개정법률안

어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