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원형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5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5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법상 검찰총장비서관을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만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비서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직 검찰서기관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둘째, 검찰전산업무 등 특수한 기술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담당관제도를 두어서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제41차 위원회에 이를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대검찰청의 일반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개정 등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