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2항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영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최영덕 의원입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일부 농어업용 주택 축사 및 창고를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용적률 등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단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허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등에서 건축허가에 갈음하여 신고로써 증개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 축사 창고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대형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면적 5000㎡ 또는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설비 구조 및 용도의 유지․관리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세째,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용적률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기준을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일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끝으로 위법 건축물을 건축한 자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에 과태료로 전환하고 위반 부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11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지역별 용적률의 구체적 기준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대형 건축물의 관리상태 보고의무 중 방위산업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일부 완화하며 기타 미비한 법체제를 정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법상의 지역별 용적률의 대강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원안을 각 지역별 용적률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둘째, 대형 건축물의 관리상태의 보고의무 중 방위산업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인 ‘벌금 200만 원’을 ‘과태료 30만 원’으로 전환 완화하고, 기타 미비한 법체제를 정비하여 일부 용어를 변경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