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창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 이창복 의원입니다.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에서 체약 당사국들에게 부과한 남극환경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남극환경보호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남극 관련 과학기술연구 등 우리 국민의 남극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었으며, 각종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 남극환경보호감시원 임명 등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및 남극연구활동진흥교육의 수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남극활동 허가 시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였고, 미성년자를 남극활동 허가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령으로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자세한 것은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이창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