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0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1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2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이종명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명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이 법의 적용범위에 준사관후보생을 명시하고, 둘째 군인계급상의 장관은 행정각부의 장관으로 오인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장성으로 변경하며, 셋째 가산복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이라는 명칭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학용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첫째 방위사업 수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가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성실하게 연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시법인 이 법률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8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진석 의원, 이철희 의원, 경대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첫째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현행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인 그리고 종합소득과세표준별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등으로 확대하고, 둘째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신분상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 복무와 관계없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며, 셋째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0인, 기권 9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4인으로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