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영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영욱 의원입니다.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6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공탁법이 1958년 7월 29일 제정 공포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정비를 하지 않아서 그동안 다른 법규의 인용조항이나 법령용어 등에 있어서 현행법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탁공무원을 ‘지방법원 서기관’에서 법원조직법 체계와 맞추기 위해서 ‘법원 서기관 또는 법원 사무관’으로 하고, 둘째, 공탁자가 그가 공탁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인용된 구 민법 조항인 ‘민법 제496조’를 현행 민법의 해당조항인 ‘민법 제489조’로 인용조문을 정리하며, 세째, 다른 소송법과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법원 단독판사’를 ‘법원’으로 하며, 네째, 이자제한법이나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등 현행법과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식 ’을 ‘이자 ’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6월 2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사를 하였읍니다마는 이 개정법률안은 다른 법규의 인용조항이나 법령용어 등을 현행법 체계와 맞추어 정리하는 한편 일부 조항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지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