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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33
이제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 세법 가운데에서 영업세법은 그야말로 그 역사라든가 혹은 세의 중량에 비추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세법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됩니다. 대한민국 수립되고 나서 이 영업세법이 오늘날까지 아마 한 10여 차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이 세금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영업세법 한 세법이 조정되며는 이 세법이 그대로 환산을 해서 제1종, 제2종, 제3종 소득세가 되고 그다음에는 또 임시이득세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보통 국민소득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업세 조사에 의지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법에 대해서는 가장 참 그야말로 이론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조그마한 모순이 있으면 딴 세법이 전부 여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몇 가지 묻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첫째 질의는 연탄제조판매업은 원칙적으로 물품판매업의 을류에 속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물품판매업의 을류에 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이런 것을 말하느냐 하면 원래 영업세법에서 업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 물품판매업 인쇄업 청부업 여인숙업, 천태만상의 업종이 많이 있는데 이 업을 정해 놓을 때에 제조업은 특히 법령으로서 그 개수를 정한 의의가 여기에 있읍니다. 처음부터…… 제조업은 지금 제안자의 설명에도 들었읍니다마는 탈곡 정미 제분 비료 제사 제면 조면 제유 방직 인견 제지, 이제 여기에 속하는 것의 연탄…… 연탄이 그다음에 들어가고 그다음 제조업의 을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석탄 석유 소금 담배, 정부가 배급하고 정부가 그 가격을 지정하는 것은 제조업의 을에 속합니다. 이래서 그 을의 세율이 1000분지 6이고 갑은 1000분지 3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것은 이 세율관계가 아니고 연탄제조업을 원칙 제조업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역설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 연탄...

순서: 9
본 인지세법은 재산권의 창설, 변경, 이전, 삭감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서, 장부, 기타의 서류에 과세하는 것인데 본 법은 단기 4283년 12월 1일 공포 후에 지금까지 제5회 다섯 번이다 개정을 했읍니다. 요번 개정을 하면 이것이 여섯 번 개정을 하는 이러한 법의 적용률이 많이 변동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잠간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인지세법은 모든 세법 가운데에서 역사가 가장 긴 세법입니다. 구황국 시절부터 총독시절에도 이것을 10여 차나 법을 개정을 했고 우리나라 수립 이후에도 요번 개정을 하면 여섯 번째나 이 법을 개정하는 이러한 인지세법을 정부에서…… 요번 개정의 이유를 들어 보니 우리 기억이 생생한 겁니다마는 작년 이 인지세를 타 세와의 균형을 기하지도 않고 본 법에 한해서 세율을 5배 내지 6배나 엄청난 세율을 올릴려고 할 때에 우리 국회에서는 반대의 소리가 높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임시재정긴급책을 빙자해 가지고 작년 이것을 세율을 대폭적으로 5배 내지 10배를 올렸고 심지어 우리 상행위를 하는 수표책 1책을 과세를 하는데 5000환이라는 엄청난 세율을 적용했읍니다. 그러한 결과로 1년이 못 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 세를 또다시 저율로 하겠다, 이것은 국민의 원한이 많고 상행위에 간섭이라든가 모든 세법의 균형을 볼 때에 이것은 불리하다, 그러니 이번에 이 세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제안설명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토론을 하고저 합니다. 원래 이 인지세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긴 만큼 그동안에 변천과정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매년 이 세금을 세법을 적용할 때 보면 세금이 누진적으로 차차 차차 올라갔는데 요번에는 작년에 무리하게 올렸던 세금을 낮춤으로서 비례세를 없애고 정액세를 하자, 전부 다 정액세로 했다고 이러한 참 말씀이 계셔서 질의에도 이것을 본 의원이 질의를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그때 마침 시간관계로서 질의를 못 하고 토론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세법에...

순서: 39
방금 이영희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의사진행상 몇 마디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요번에 이 안건 네 가지 종목이 그야말로 다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입니다. 절실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방위원장으로 있는 하태환 의원께서 이제 해명을 하는데 이것은 3대 국회의원 때로부터 수차에 걸쳐 국방당국에 요청한 바도 있고 그 시정을 결의한 바도 있다고 이런 해명이 있었읍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 발언이 상당히 있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할 것 없이 국방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해서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방금 병역법시행령을 공포한다든가 그다음에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읍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더 논급하시지 마시고 국방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을 의사진행상 말씀 올립니다. 이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순서: 13
이 교육세법안은 우리 국민 전체에서 우리가 현행 납세하고 있는 소득세와 똑 마찬가지의 큰 세금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몇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본 세법은 그 세제 내용이 소득세의 유사한데 하고 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 명목조차 교육세라고 하지 말고 국민세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묻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혹은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우리 개인들이 한 달에 1만 환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 국세 교육세를 부과하고 또 한 달에 2000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다 이것이 아마 원 골자입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나라 이 국민 된 사람은 어느 사람 없이 이 교육세를 다 납부하게 됩니다. 빠질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국민 전체에게 다 세금을 바치는 참 쥐새끼 잡듯이 한 사람도 그냥 여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이 다 부과하는 국민세가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교육세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국민세라 이래 가지고 어떤 세원을 포착할 것 없이 길가에 걸어 다니는 사람 보이는 데로 그냥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이 교육세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세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당국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나는 의심이 됩니다. 이 점을 좀 잘 설명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모 의원에게도 먼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 세법은 교육자치법에 약간 위배되는 이러한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부담을 너무 과중히 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교육은 어디까지나 민주적이요, 국민균등의 제도에서 받는 것이 교육일 것입니다. 그러면 모처럼 교육자치법을 실시한 오늘에 있어서 또 이 국세 교육세를 가중 히 부담시켜서 교육자치가 실시…… 완전히 되느냐 안 되느냐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제 자체로 보아서도 지금 세금이 하도 많어요. 수십 종이 될 것입니다. 가령 국민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세금만 보더라도 호별세다, 소득세, 소득세 안에서도...

순서: 9
간단히 세 가지 정도로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현행 법규 실천 면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을 묻습니다. 인지세법은 제2조의 각항을 아마 요번 인상하려고 원안을 냈는데 이것이 본인으로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형편이 인지세라고 하면 일반 국민의 관념이 이 세금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지내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각 운수세, 계약세, 영수세 이러한 면에 이 인지를 붙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기관 혹은 심계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본다든가 어떤 상부 관청에서 하부 관청에 조사하러 온다든가 이러한 예를 제외하고는 대개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러니 이러한 세율을 인상해서 국민의 의혹을 사는 것보다는 그 실천 운영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특히 주의를 하시면 오히려 인상 안 해도 좋지 않을까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 세율 대폭 인상은 입법정신에 위배되며 타 세와의 균형이 맞지 않다 이것을 말합니다. 요번 이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대개 3배로부터 10배가 올라갑니다. 아까 설명하기를 물가지수가 올라갔다 통화가 팽창되었다, 그래서 이 세도 일체 올려야 되겠다 이럽니다마는 실제 지금 올리는 데 배씩 올려도 무엇한데 3배 내지 10배를 올린다고 하는 이것은 입법정신에 이러한 법률 개정을 할 수는 없읍니다. 또 타 세의 균형에 비해서도 이 인지세 하나 올려놓으면 20여 종의 세금을 전부 올리려고 하는 것은 보통 상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율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셋째, 대중 과세에 치중하지 말고 고율 소득자에 치중함이 약하 ?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인지세를 전부 합쳐서 전 국민이 납세하는 것을 다 합해 보아도 어떤 도시의 고율 소득자 한 사람의 세액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약한 세금을 올려놓으면 결국 국민소득은 소득에 대한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이러니 이러한 세율을 올리지 않고 고율 소득자, 말하자면 어떤 생산기관이라든가 국가적으로 보아서 수입이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