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정진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정진길 의원입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도력을 겸직한 우수 농촌지도인력의 확보 필요성에 따라 대학시절부터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대 농촌지도연구 및 봉사활동의 경험을 쌓아 온 자를 졸업 후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병역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농촌지도요원을 확보하여 국가적 당면과제인 식량의 자급생산과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하여 복지농촌을 건설하려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골자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로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농업계열의 대학 재학 시 농촌지도 연구 및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농촌지도요원선발위원회가 선발한 자를 보충역에 편입하고 5년간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종사한 때에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2월 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전병우 의원으로부터 위의 취지의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자는 동의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농촌지도요원 확보의 필요성과 병역특례 부여에 따르는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12월 8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할 것을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