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군사시설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정진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정진길 의원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여 군작전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의 출입제한과 이에 관한 협의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첫째, 군사시설이 철거되거나 보호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둘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중요성에 따라 통제의 정도를 완화하며 세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네째, 종전에는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일정한 통제보호구역에 한해서 출입허가를 받도록 완화하며 다섯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가옥 등을 개축 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부대장과 사전협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제한을 완화하고 기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조정함과 동시에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2월 4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사시설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군사실설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