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永昞
내무위원회 김영병 의원입니다. 총포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전국 각지에 매몰 또는 방치되어 있는 폭발물을 함부로 다루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유실 폭발물 발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둘째는 폭발물 발견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신설 보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읍니다.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체형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형량을 벌금형으로 조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총포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포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김영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군청 소재지의 면을 인구 2만에 미달하여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군 행정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것으로서 지방도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되었읍니다. 그래서 아무 이의 없이 김용호 의원, 박주현 의원 외 19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내무위원회 김영병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방위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1975년 7월 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진지한 정책질의를 한 후 보다 더 면밀히 법안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하게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정책질의에서 거론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장시간 진지하게 심사한 끝에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하기로 하였읍니다. 내무위원회는 1975년 7월 7일 제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아무 이의 없이 정부 원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말씀 ...
민주공화당의 김영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지도이념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금에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 국내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취하신 일련의 구국적 영단에 대하여 본 의원 출신 지역구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야말로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지도이념을 구심점으로 하여 온 국민이 보다 굳건히 단결하는 것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요, 살길이라는 보다 높은 긍정적 차원에 입각해서 행정부에 대해 격의 없는 질의를 던짐으로써 심층에 있는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의에 적절한 탄력성 있는 제반 정책을 희구하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주공화당소속 경남 김해 출신 김영병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촌 출신입니다. 오늘날 농촌에 놓여 있는 실정을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농림정책과 농정의 기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바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침 관계 장관이 나온 이 자리에 본 의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 농림부장관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지방행정에 경험이 많고 농민의 사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훌륭한 행정가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그러한 의미에서 존경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한 국회의원의 발언보다도 1600만 농민의 소리로 듣고 우리의 농민들이 현재 어떠한 사정에 있으며 농민들이 무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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