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총포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영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영병 의원입니다. 총포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전국 각지에 매몰 또는 방치되어 있는 폭발물을 함부로 다루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유실 폭발물 발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둘째는 폭발물 발견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신설 보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읍니다.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체형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형량을 벌금형으로 조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총포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포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총포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