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영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영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군청 소재지의 면을 인구 2만에 미달하여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군 행정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것으로서 지방도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되었읍니다. 그래서 아무 이의 없이 김용호 의원, 박주현 의원 외 19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