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민방위기본법안, 의사일정 제7항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영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영병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방위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1975년 7월 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진지한 정책질의를 한 후 보다 더 면밀히 법안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하게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정책질의에서 거론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장시간 진지하게 심사한 끝에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하기로 하였읍니다. 내무위원회는 1975년 7월 7일 제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아무 이의 없이 정부 원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일부 소수의견이 이 수정안에 전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견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민방위기본법안을 아무 이의 없이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민방위기본법안과 함께 1975년 7월 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진지한 정책질의를 한 후 보다 더 면밀히 법안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하게 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는 민방위대와 예비군 등 국가의 인적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보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주민등록증의 발부 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인하하고, 둘째 시장 군수가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와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신고한 자를 처벌하여 주민등록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작금의 국내외정세와 민방위대 편성상 불가결한 개정이라고 인정하고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읍니다. 내무위원회는 1975년 7월 7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가 심사보고한 대로 아무런 이의 없이 정부 원안을 무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아무 이의 없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민방위기본법안과 함께 1975년 7월 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연일 진지하게 정책질의를 한 후 보다 더 세밀히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하게 하였읍니다. 먼저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내무부의 업무상황에 민방위업무를 추가하고, 둘째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으로서 민방위본부를 설치하고, 세째 민방위본부장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민방위기본법과 함께 제3차에 걸쳐 검토한 결과 작금의 긴박한 국내외정세에 당하여 민방위조직의 긴급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설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동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시키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내무위원회는 1975년 7월 7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아무 이의 없이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정부 원안을 무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아무 이의 없이 무수정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민방위기본법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국사의 제574호 로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정부 제안의 민방위기본법안을 1975년 7월 4일 제93회 임시국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들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정책질의를 거쳐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바 이 법률안의 제안취지는 적의 침공이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그 주요골자는, 1. 민방위의 개념을 민방위사태하에서의 방공 방재 구조 및 복구 등 일체의 자율적 활동으로 하고 여기에 군사상 필요한 노력지원을 포함시킨다. 2. 민방위사태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을 의미한다. 3.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도지사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부산시․도민방위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민방위협의회, 읍․면․동장 소속하에 읍․면․동협의회를 두되 그 구성 조직 운영에 관하여서는 중앙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지방협의회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4.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각부 장관이 집행하되 국무총리가 내무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총괄 조정한다. 5. 각부 장관은 내무부장관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고 내무부장관은 각부 장관과 공공단체, 사회단체, 민간사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도지사, 시장, 군수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 민방위계획의 종류를 기본계획, 집행계획, 도계획, 시․군․구계획으로 한다. 8.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관계 각부 장관에게 지침을 하달하여 관계 각부 장관이 그 소관 민방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케 하여 국무총리가 이를 종합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9. 집행계획은 관계 각부 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민방위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며 각부 장관은 도지사 및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민방위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달하며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소속 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민방위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는 시달된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 각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10. 도계획은 시달된 집행계획에 따라 도계획을 작성하여 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11. 시․군․구 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달받은 도계획에 따라 시․군․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12. 관계 중앙 각부 장관은 민방위계획에 따라 건축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세대주에게 세대별 비상식량 연료 등 비상생활필수품의 비축, 구급낭 등 비상의약품의 비축,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소방 및 방공장비의 비치 정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 등 민방위준비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방위 준비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3. 민방위대를 지역 및 직장단위로 설치한다. 14. 17세 이상 50세까지의 남자는 민방위대원이 될 의무를 지되 국회의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도직공무원, 보도직공무원, 군인, 군속, 향토예비군, 학도호국단 단원인 학생, 심신장애자와 만성허약자 등 읍․면․동장이 읍․면․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하기로 결정된 자를 제외하고 민방위의무자 이외의 남자와 여자도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다. 15. 민방위대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로 하고 지역민방위대는 통․이 민방위대와 소방 수방 방공 의료 화생방 등 기술을 요하는 부문의 민방위를 위하여 통․이 민방위대원 중에서 선발된 자로 구성되는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로, 직장민방위대는 방위산업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및 업체에 두도록 하며 통․이 민방위대장은 통․이장,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장은 읍․면․동장, 직장민방위대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16. 민방위대 편입의무자 및 지원편입자는 소재지의 통․이장을 거쳐 읍․면․동장 또는 직장의 장에게 이동상황을 신고한다. 17. 읍․면․동장은 통․이 민방위대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장과 직장민방위대장을 지휘 감독하고, 민방위대 운용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은 도지사를,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을 지휘 감독한다. 18. 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2일의 한도 내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의무를 지며, 내무부장관은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교육기관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19.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동원을 명령하고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해제를 명령하며,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태하에서는 읍․면․동장이 동원을 명령하고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0. 민방위대의 교육 및 훈련 또는 동원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동원 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군사원호보상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전지교육훈련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21. 민방위대는 타 목적에 사용될 수 없으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22. 읍․면장은 주민의 피난, 교통․조명․출입의 제한, 타인의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건의 일시사용, 임무수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변경 제거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토지, 건물, 기타 물건 등의 일시사용 또는 변경 제거에 따른 손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3. 이 법에 의한 권한은 각각 하부기관에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다. 24. 민방위의무신고 불이행자, 교육훈련명령 기피 또는 불복종자, 읍․면․동장의 응급조치명령을 거부 방해한 자, 민방위준비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5.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동원 중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한 자, 불이익처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목적 외 사용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정치운동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6. 이 법 시행은 이 법 공포 후 30일부터로 한다. 27.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중앙민방위협의회가 대행하고 도재해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도민방위협의회가, 시․군재해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시․군민방위협의회가 대행하며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와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수방단의 기능은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가 대행한다. 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민방위 개념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민방위의무의 일부를 감소시킴과 아울러 벌칙을 재조정하고 기타 조문상의 용어와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1. 안 제2조제1호 중 방공․방재․구조․복구를 방공․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로 하여 민방위 개념의 확대해석을 방지하도록 하고, 2. 안 제14조의 민방위준비명령에 있어서 의무자 중 세대주를 삭제하고 준비명령 내용 중 비상식량, 연료, 구급의약품의 비축을 삭제함으로써 민방위의무의 일부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안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 확인으로 인한 사생활 관여의 우려를 없애도록 하며, 3. 안 제18조제3항 중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의 선발권자를 명시하도록 하고 동조제7항 중 향토예비군대원이 민방위대의 장이 된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동원 및 훈련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며, 4. 안 제21조제1항 중 훈련기간을 연 12일에서 연 10일, 총 50시간 이내로 축소시키는 대신 요원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게 하고 동조 제4항 중 내무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요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명시하는 동시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에는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하고, 5. 안 제25조 중 전지교육훈련은 요원에 한하도록 하고 급식 등 실비를 반드시 변상하도록 하며, 6. 안 제30조와 제31조의 벌칙에 있어서는 타 목적 사용금지규정에 위반한 자와 정치운동 관여 금지규정 위반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벌칙을 대폭 완화 재조정하도록 하고, 7. 부칙 ②③ 및 ④의 기능대행규정을 재정리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1975년 7월 7일 제93회 임시국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받아들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 채택할 것을 의결하였음. 2. 심사결과 민방위기본법안을 별첨과 같이 수정하여 채택할 것을 의결하였음. 3. 소수의견 민방위기본법안에 대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더 수정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1. 제17조 조직에 있어서 민방위의무 연령을 20〜40세 또는 45세로 재조정하고 지원제를 삭제하거나 17〜19세 또는 45세에서 50세로 한정할 것 2. 제18조 편성에 있어서 통․이 민방위대장의 자격을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와 정당에서 탈퇴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자로 할 것 3. 제22조제3항의 읍․면․동장의 응급동원권의 규정을 삭제할 것 4. 제27조제1항의 응급조치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중 읍․면․동장을 삭제할 것 5. 지원제를 채택할 경우 지원 강요행위를 가중처벌한 규정을 보완하고 응급조치권 남용자 처벌규정을 추가할 것 4. 기타사항 1.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쳤음. 2. 소위원회 구성윤인식 김영병 정무식 김진봉 강문용 노승환 김수한 박주현 민방위기본법안에 대한 수정안 내무위원회 1. 수정이유 민방위 개념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민방위의무의 일부를 감소시킴과 아울러 벌칙을 재조정하고 기타 조문상의 용어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임. 2. 수정내용의 주요골자 1. 민방위 개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방재․구조․복구의 활동을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의 경우로 함 . 2. 민방위준비명령 대상 중 세대주를 삭제하고 준비사항 중 비상식량 구급낭 등은 삭제하며 대피호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및 소방 및 방공장비의 비치와 정비 등으로 축소시켰음 . 3.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가 되는 민방위대원의 선발권자를 읍․면․동장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향토예비군이 통․이 민방위대장이 되는 경우에는 향토예비군의 동원훈련을 면제토록 함 . 4. 민방위훈련을 당초 연 12일에서 연 10일로 단축하는 동시에 그 교육훈련시간은 5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민방위 간부 및 기술․기능요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 . 5. 내무부장관이 따로 설치하는 민방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킬 자는 민방위대의 간부 및 기술․기능자에 한하도록 함 . 6.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민방위대원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함 . 7. 민방위대의 간부요원 등을 전지교육 및 훈련을 시킬 때에는 반드시 급식 및 기타 실비를 보상하도록 함 . 8. 벌칙은 민방위대의 목적 외 사용 금지규정 위반자와 정치운동 관여 금지규정 위반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감축 재조정함. 9. 기타 자구를 수정함 . 민방위기본법안에 대한 수정안 민방위기본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방공․방재․구조․복구’를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계획에 따라 건축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민방위준비를 명할 수 있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 및 방공장비의 비치와 정비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 제18조 3항 중 ‘선발된 자’를 읍․면․동장이 선발한 자로 하고 동조 제7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향토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 및 훈련의무를 면제한다.’ 제21조 중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요원이 기술․기능요원 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내무부장관은 민방위대의 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전지교육 및 훈련은 민방위대의 요원에 한하여 실시하며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 기타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기피하거나 교육훈련 중에 민방위대장 또는 훈련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 등 응급조치명령에 불응하거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 제거를 거부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민방위준비명령에 불응한 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 대원에게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자 부칙 ②③ 및 ④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중앙민방위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도협의회, 시․군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도협의회, 시․군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 및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 등은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장의 통제하에 그 기능을 수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동지원 등 일체의 자율적 활동을 말한다. 제14조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계획에 따라 건축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세대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민방위준비를 명령할 수 있다. 1. 각 세대별 비상식량, 연료 등 비상생활필수품의 비축 2. 구급낭 등 비상의약품의 비축 3. 대피호 등의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4. 소방 및 방공장비의 비치와 정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 제18조 ③ 통․이민방위대는 당해 통․이에 거주하는 제17조에 규정하는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며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는 소방․수방․방공․의료․화생방 등 기술을 요하는 부문의 민방을 위하여 관내 통․이민방위대원 중에서 선발된 자로 편성한다. ⑦ 제6항의 경우에는 통․이장, 읍․면․동장 또는 직장의 장이 향토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다. 제21조 ① 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2일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④ 내무부장관은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육기관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전지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 기타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3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명령을 기피하거나 교육훈련 중에 민방위대장 또는 훈련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 등 응급조치명령에 불응하거나 토지 등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 제거를 거부 방해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민방위준비명령에 불응한 자 제3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 4. 제26조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 대원에게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5.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자 부 칙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중앙민방위협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도에 있어서는 도민방위협의회가, 시․군에 있어서는 시․군민방위협의회가 각각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 및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은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2조 1.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및 제14조 점유자․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1. 2. 3. 4. 5. 제18조 ③ 통․이민방위대원 중에서읍․면․동장이 선발한 자 ⑦ 이 경우 향토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 및 훈련의무를 면제한다. 제21조 ① 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 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내무부장관은 민방위대의 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관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전지교육 및 훈련은 민방위대의 요원에 한하여 실시하며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 기타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0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명령을 기피하거나 교육훈련 중에 민방위대장 또는 훈련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 등 응급조치명령에 불응하거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 제거를 거부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민방위준비명령에 불응한 자 제3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제3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 대원에게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자 부 칙 ②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중앙민방위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도협의회, 시․군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로 각각 본다. 다만, 도협의회, 시․군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장의 통제하에 그 기능을 수행한다. 2.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국사의 제567호 로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정부 제출의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1975년 7월 4일 제93회 임시국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7월 4일과 7월 5일에 걸쳐 정책질의를 한 후 대체토론을 생략,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바 이 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일치시켜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1. 주민등록증의 발급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인하하고, 2. 시장 군수가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 또는 검인할 수 있도록 하며, 3.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와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신고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으로서, 정부 원안대로 채택함이 가하다는 소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1975년 7월 7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전원 이의 없이 무수정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음. 2. 심사결과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3. 소수의견 없음. 4. 기타 사항 1.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음. 2. 소위원회 구성윤인식 김영병 정무식 김진봉 강문용 노승환 김수한 박주현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1975년 월 일 제안자 : 정부 제안이유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 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연령을 민방위대 및 전시인력동원 대상자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현행 18세에서 17세로 인하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의무를 부과하여 미발급자를 일소함 . 나. 신고 없이 거주하는 자를 일소하여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고자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 하고, 시장 군수가 과태료의 부과결정을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 다. 주민등록신고를 고의로 기피하는 자와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 수단으로 제공하는 자 및 그 제공을 받는 자를 없애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 과 주민등록증 허위분실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 을 신설함 . 라. 주민들이 주민등록증을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는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함 . 마.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어데서든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자와 이중소지자를 일소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 8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할 수 있다. ④ 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여하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의 9 중 ‘18세’를 ‘17세’로 한다. 제17조의 10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17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주민등록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2 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의 2 제2항, 제17조의 3 제2항, 제17조의 5 제2항, 제17조의 6 제2항, 제17조의 7 제2항, 제17조의 8 제2항, 제17조의 10 제2항, 제19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7조의 3 제3항 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의 2 제4항, 제17조의 3 제4항 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15조제5항, 제17조의 3 제5항 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 8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8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신설> <신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의 그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여하한 명목의 공과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17조의 9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18세 이상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적․주소․성명․연령․병역사항․사진을 그자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민원자의 본적․주소․성명․연령․병역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경우 2. 특정인에게 법령이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경우 제17조의 10 ① 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거주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에 투숙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적지역에 출입할 때 3. 국방 또는 치안상의 필요로 군 또는 경찰에 의하여 특별히 경비 또는 경계되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에 들어간 때 4.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강한 때 제20조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전 1항의 과태료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1조 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2 제3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50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제17조의 8 ① 이하 이 조에서 같다…………………………………17세 발급한다.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할 수 있다. ④ 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공과금도 다만,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의 9 17세……………………………………… 1. 2. 제17조의 10 ① 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자 중…………………………………아니한 자는 2만 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1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17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주민등록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2 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 심사결과 정부가 제안하여 국사의 제575호 로 심사 회부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1975년 7월 4일 제93회 임시국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7월 4일, 7월 5일 양차 내무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한바 동 개정법률안은 내무부로 하여금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에 관해서 필요한 규정을 하려는 것으로서 소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7월 7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내무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한 대로 아무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의결하였음. 2. 심사결과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의결하였음. 3. 소수의견 없음. 4. 기타 사항 1.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쳤음. 2. 소위원회 구성윤인식 김영병 정무식 김진봉 강문용 노승환 김수한 박주현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1975년 월 일 제안자 : 정부 제안이유 민방위제도가 실시되게 됨에 따라 내무부의 기능에 민방위업무를 추가하고 민방위 담당 보조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무부차관 밑에 민방위사무 담당 보조기관으로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을 둘 수 있도록 함. 나. 민방위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1급인 국가공무원으로, 국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 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도록 하되 국장 중 1인과 과장 중 2인에 한하여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민방위본부장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함. 라. 내무부의 기능에 민방위업무를 추가함.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의 차관 밑에 두는 치안사무 담당 보조기관은 치안본부장․부장 및 과장으로 하고 민방위사무 담당 보조기관은 민방위본부장․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치안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별정직으로, 부장 및 과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민방위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1급인 국가공무원으로, 국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 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민방위사무를 담당하는 국장 중 1인과 과장 중 2인에 한하여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원․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차관보․실장․국장 과 내무부의 본부장 및 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제31조제2항 중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치안 및 해양경찰과 민방위에 관한 사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①∼⑥ 생략 ⑦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의 차관 밑에 두는 치안사무담당보조기관은 치안본부장․부장 또는 과장으로 하고, 치안본부장은 별정직으로, 부장 및 과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조 원․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차관보와 실장 및 국장 및 내무부의 치안본부장과 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제31조 ① 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③ 제2조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의 차관 밑에 두는 치안사무담당보조기관은 치안본부장․부장 및 과장으로 하고 민방위사무담당보조기관은 민방위본부장․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치안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별정직으로, 부장 및 과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민방위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1급인 국가공무원으로, 국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 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민방위사무를 담당하는 국장 중 1인과 과장 중 2인에 한하여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조 원․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차관보․실장․국장 과 내무부의 본부장 및 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제31조 국민투표․치안 및 해양경찰과 민방위에관한 사무를 ②∼③ 현행과 같음.

민방위기본법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읍니다.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수한입니다. 우리 신민당은 정부가 제안한 이 민방위기본법은 국민에게 삼중 사중의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고 헌법에 보장된 민주국민의 기본권리와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침해하는 많은 독소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 면에 있어서도 방위체계의 중복과 옥상옥 격인 입법인플레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혼란과 실질적인 민방위력의 분열 약화를 초래할지도 모를 우려를 짙게 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보는 데서 이 법의 제정을 처음부터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인도지나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이 보여 준 결연하고도 자생적인 국민총력안보태세가, 그것도 그것을 바탕으로 응결되어 가고 있는 모처럼의 국민총화가 만 17세 이상 50세까지의 또 지원제까지를 합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을 강제 조직화하고 과다한 의무를 부과하며 징역형 등의 처벌로 국민에게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사태는 그러한 자생적인 총화기운을 도리어 냉각 분열시키는 욕교반졸 의 결과를 낳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민의 개병적인 체제는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회의를 낳게 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우리의 민주정치에 본의 아닌 오해를 사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데서 우리는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 법의 제정을 서두르면서 말하기를 많은 선진국가들이 민방위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시했읍니다.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도 미국 영국 불란서 서독 이스라엘 스위스 스웨덴 등 여러 나라가 민방위체제를 아미 오래전에 도입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단편적인 변명은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 이제 지적한 나라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상비적인 강력한 향토예비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1968년 5월 29일 법률 2017호로 공포되고 또 그 이후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는 강력한 271만의 후방지역을 자위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이 엄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정부는 1967년 12월 5일에, 바로 오늘 국회에 내놓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의 향토방위법을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읍니다. 1967년 12월 18일에 내무위원회가 이것을 진지하게 심사했읍니다. 1967년 12월 22일에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법사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법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고 1968년 5월 1일까지 본회의에 상정 계류된 채 두었다가 정부가, 바로 이 1968년 5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전에 1․21 무장공비 침입사건이 있었읍니다. 그랬더니 정부는 이제 이 향토방위법을 철회를 해 가고 대신 뒤이어서 우리 국회에 내놓았던 것이 이제 설명말씀 드린 향토예비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향토민방위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가 없을 뿐더러 북한 김일성이 노리고 있는 강력한 무장게릴라의 남침 또는 후방교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효가 있는 향토예비군이 더 긴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데서 정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향토방위법을 철회해가고 대신 향토예비군법을 우리 국회에 제출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도 이 향토민방위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처럼 민방위체제가 후방지역의 방어나 천재지변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자위하는 데는 이 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면 정부는 어째서 십수 년 동안 지금까지 민방위체제를 실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이것은 분명한 일종의 직무유기라고까지 우리는 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청장정 들은 중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를 가면 17세가 되면은 학도호국단의 단원이 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만 20세가 되면 현역병으로 군대에 가야 할 의무가 있읍니다. 군대를 갔다 나오면 만 35세까지는 향토예비군으로 묶여집니다. 35세까지…… 30살까지는 갑호부대에 속하게 됩니다. 갑호부대를 벗어나면 35살까지의 일반 향토예비군이 된다는 것이고 이 향토예비군이 끝나면은 이제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한다면 다시 50살까지 후방지역의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의무를 부과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사중 삼중의 과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취지를 대강 말씀드리고 우리 소수의견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신민당이 반대를 하고 이것이 여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소수의견으로서 지금 심사보고에서 지적이 되고 여러분 책상 위에 놓여진 이 심사보고서에 엄연하게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민방위법에 있어서 우선 그 적용연령을 시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읍니다. 우리 신민당은, 정부 원안은 17세로부터 50세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20세에서 40세 내지는 45세로 제한해 달라 하는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를 했읍니다마는 채택되지를 않았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민방위법에서 적용되는 17세부터 20세의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상급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청소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소년들, 아니면은 우유배달을 하고 있는 소년들, 아니면은 신문팔이를 하면서 자기 집 생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있는 가련한 소년들입니다. 이 애들이 만약에 돈이 있어서 상급학교에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17세부터 학교 안에서 적용받는 학도호국단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마는 이 17세의 연소한 소년들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빈한한 가정에 태어나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불우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중노동이나 아니면은 그와 같은 호구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할 딱한 사정에 있읍니다. 이러한 소년에 대해서는 헌법 제30조에 국가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는 국가가 이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도적 견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17세부터 20세까지의, 그나마도 20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대기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소년에게 이와 같은 과중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가혹한 일이다 하는 데서 소년들에 대해서는 이 적용연령에서 면제해 주자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의 취지인 것입니다. 또 50세라고 그랬읍니다마는 물론 60세에서도 강장한 체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읍니다마는 대체로 농촌이나 또는 변두리 지방에 가 보면 50세라 그러면 지금 한창 생활에 쫓기거나 아니면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50세에 가까운 노약자들을 끌어다가 실질적으로 민방위의무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17세부터서 20세의 소년들에게는 이 적용을 제외해 주고 동시에 40세부터서 또는 45세부터서의 50세까지에 한 5년 정도의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적용연령에서 제외해 주자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었읍니다. 여기에 한 가지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향토예비군은 아까 말씀드린 271만 명입니다. 이 중에 일반예비군이 그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175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동원예비군, 다시 말하자면 갑호예비군은 그 가운데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96만 명입니다. 이 96만 명의 갑호동원부대에 대해서 요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볼 것 같으면 또 그중에서 12.9%, 다시 말하자면 35만 8000명의 동원예비군에 대해서 정규 국군과 마찬가지의 전투편성을 하고 정규군과 같은 기동장비를 부가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국방부는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예산사정상 동원예비군 96만 전체에도 정규군에 필적하는 기동장비를 갖추지 못하면서, 다시 말하자면 갑호부대 가운데에서도 잉여병력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정규군과 같은 능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못 하면서 여기에다가 다시 옥상옥으로 17세부터 50세까지의 일반국민에게 민방위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과 혼란과 오히려 이것은 민방위력의 효과적인 집약을 기대하기는커녕 도리어 분산을 가져올 염려가 짙다고 하는 소연 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연령에 관련해 가지고 이 민방위법에 보면 지원제가 채택이 되어 있읍니다. 만 50세가 넘는다 하더라도, 60 70이더라도, 90 노인이더라도 불타는 민방위정신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자원을 하면 이 지원제로서 이것을 받아 준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것 이외에 여자라도, 부녀자라도 지원을 하면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나는 긴 설명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오늘의 우리나라의 행정풍토는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새마을경연대회다 증산경연대회다, 지방에 내려갈 것 같으면 지방의 행정관서의 장들은 자기 성적 향상과 지나친 과잉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른바 숫자를 조작하고 국민을 괴롭히고 앞으로는 이 지원의 이름 밑에서 갑이라는 면에서 지원자가 부녀자가 100명이 생겼다, 옆에 있는 을이라는 면의 면장도 나는 질소냐, 나는 150명의 지원자를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사태가 전국 도처에서 지원이라는 이름 밑에 국민을 강제지원을 시키는 사태가 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국민총화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정말 민방위를 위해서 국민이 자생적으로 궐기하고 조직화되는 데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이것이야말로 많은 역효과와 또는 갖가지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원제의 강요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엄중한 장치를 해야 되겠다, 정부가 이 법에서 노리고 있는 지원제를 채택한다고 한다면 이제 본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은 관권을 빙자한 지원의 강요 공무원이나 관계자에 대해서는 상호적으로 상대적으로 엄벌을 취한다는 법 규정을,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나가자고 하는 것을 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읍니다. 정부는 말하기를 형법에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그와 같은 주민의 의사에 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칙이 있으니까 여기에 구태여 이것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국민에게는 과다한 의무를 요구하고 이 의무를 부과하는 정부는, 공무원은 이것을 악용했을 때 스스로를 처벌하고 규제하는 규정은 이 법문에 전연 삽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국민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분격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편성에 있어서 우리들은 소수의견으로서 앞으로는 이장 통장, 시골에서는 이장 또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통장입니다마는 민방위대의 대장은 바로 이장 통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장 통장은 바로 과거의 이장 통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민방위의 임무를 띤 민방위대원을 통솔하고 명령하고 지휘하는 책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중립선언과 아울러서 정당을 떠난 후에 최소한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민방위대 대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을 이 자리에 엄격하게 삽입하고자 주장을 했읍니다. 이것은 제가 반드시 여당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대 대장이 되는 통장 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방대합니다. 이 처벌규정에 훈련기간 동안에 바로 이 교육자인 즉 통솔자 지휘자인 통장 이장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동원기간 동안에는 징역을 가게 되어 있읍니다. 교육소집기간 동안에도 5만 원 이하 또는 구류처분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통장 이장이 정치적으로 중립하지 못하고 어느 특정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원들을 지휘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생생한 실적으로 보아서 이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점은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민방위대원이 되는 많은 국민들이 흔연히 이 민방위대는 정치적인 중립기관이요, 이것은 타 목적에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튼튼한 보장과 신뢰를 가지고 이 민방위대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나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당을 탈당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이장 통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자고 주장을 했읍니다. 이것 역시 소수의 의견으로 관철되지 않았읍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와 거의 흡사한 문제입니다마는 정부가 당초 이 민방위법을 우리 국회에 내놓을 때에는 민방위대의 동원권을 군수까지밖에는 가 있지를 않았읍니다. 도지사 시장 군수밖에는 가 있지를 않았읍니다. 이 민방위대 동원권이 이번 국회에 다시 나온 법에는 읍․면․동장에게까지 민방위대의 동원권이 부여가 되었읍니다. 나는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읍․면․동장의 교양도와 애국심과 인격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왕왕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지각없는 일선 행정기관장들이 많은 민폐를 끼치고 또는 정치에 관여하고 또는 선거에 관여되어서 체포가 되고 체형을 받는 사태도 우리는 보아 왔읍니다. 그와 같은 때로는 교양도가 낮은 이러한 일선 읍․면․동장들이 이 민방위대의 동원권을 결단코 남용해서 안 되겠읍니다마는 만에 일이라도 이 동원권을 남용하는 사태가 생긴다고 할 때에 사후의 수습은 별문제 치고라도 그로 말미암아 입을 국민적 피해를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말하기를 가령 통신시설이 두절이 되고 어떤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면사무소에서 이․동까지 60리 90리 되는 저 산간벽지에 있는 동장이나 읍면장이 돌발적인 상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생겼다고 할 적에 일일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재량권을 주어 가지고 읍․면․동장이 직접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 동원권을 주자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통신수단이 두절이 되고 그러한 정도의 막심한 천재지변이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읍면장에게 동원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그러해 왔고 구태여 이 동원권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읍면장이 나는 이 사태를 수수방관해야 되겠다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막강한 민방위대의 동원권은 최소한도 도지사, 시장, 군수 선으로 제한을 하고 시장 군수의 제한 밑에서, 명령 밑에서 읍․면․동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끝내 이 읍․면․동장의 동원권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했읍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법 제27조를 보면 꼭 같은 응급조치라는 게 있읍니다. 점유물 토지 건축물 이런 등등을 철거시키고 또는 변경시키고 퇴거시키고 피난시키고 하는 권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장에게까지 그 응급조치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삭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읍․면․동장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때로는 편향성과 또는 개인적 감정과 또는 시골에 갈 것 같으면 종파성 여러 가지 문제가 개재가 되어서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태가 없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대충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또는 내무위원회에서 누차 지적해 왔던 바로 우리 당의 주장이었읍니다마는 끝으로 이 법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제2조의 정의입니다. 제2조 정의를 볼 것 같으면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라고 이렇게 규정했읍니다. 이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지극히 응급을 요하는 방공 및 방재 구조 복구라고 응급을 요한다는 얘기를 하나 삽입을 하기는 했읍니다마는 여기 이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 어떤 재난이냐, 이 규범의 범위가 지극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녕질서라고 그러면 너무 지나친 극단적인 예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느 지역에서 학생데모가 일어났다 이것도 광의로 해석을 하면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내무부령으로 그 시행세칙이 일일이 예시가 된다고 하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일선 읍․면․동장들이 마음대로 그 사태를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평가한 나머지 동원권이 남용되고 많은 문제점이 앞으로 이것으로써 발생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본 의원은 누차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민방위라는 이 개념의 그 모호점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헌법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비상조치권을 발동하게 되어 있읍니다. 긴급조치권 또 헌법 제54조에는 계엄권이 있읍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나 계엄권도 민방위사태하에서 민방위권을 발동시켜야 할 사태와 그 내용이 흡사합니다. 또 앞으로 민방위대는 많은 재난에 대비해서,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에 대비해서 민방위대를 둔다고 그랬는데 내무부나 또는 농수산부나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재래의 한해대책 수해대책 풍수해대책,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해 오던 정부 고유의 의무로서 처리해야 할 사태와 민방위법을 발동시켜야 할 사태와 또 이제 본 의원이 지적한 대통령의 헌법상 규정된 제53조의 긴급조치권과 제54조의 계엄권 이것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분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천박한 상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입법이요, 이러한 과잉입법은 앞으로 법과 법간의 충돌사태가, 앞으로 마찰이 부지기수로 야기된다고 본 의원은 우려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덧붙일 것은 이 민방위법은 자칫 잘못하면 영세 국민의 경제생활을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훈련일수를 정부는 당초 12일로 된 것을 우리들이 주장해서 이틀을 깎아서 열흘로 했읍니다. 1년에 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은 붙였읍니다마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야 할 17세 이상 20세까지의 불쌍한 청소년들, 그날 한번 동원되어 가면 그날 하루의 일은 그야말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새벽부터 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취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나이 어린 소년이 단 몇백 원이라도 벌고 가야만 라면죽이라도 끓여 먹어야 할 불쌍한 영세 국민들에게는 이것도 적지 않은 피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과잉입법, 국민에게 많은 공포와 불안과 또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욕을 감퇴시키고 국민의 경제적 활동을 위축시킬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나는 정부에게 이 법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치적 악용의 우려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법에서 만일 민방위대를 조직을 통해 가지고 정치에 관여를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민방위법에서는 가장 엄한 처벌규정을 두기는 두었읍니다. 우리는 향토예비군법을 다룰 때에도 이 문제가 크게 제고가 되었읍니다. 이래서 향토예비군법에도 정치에 관여한 자에 대한 엄벌규정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향토예비군과 각종 선거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가장 친근한 인과관계를 가졌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야당의 연설장에는 향토예비군은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없읍니다. 야당 연설회가 있는 날은 향토예비군의 훈련소집이 적용이 되었읍니다. 나는 이와 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왜냐하면 271만의 향토예비군 자신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이 향토예비군들이 산 증인으로서 아마 본 의원의 얘기를 그 사람들은 음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민방위대를 앞으로 정치에 악용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대의 대장이 특정정당의 관리장이 되거나 혹은 특정정당의 충성분자가 민방위대의 대장이 된다고 할 때에는 나는 좀 과장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최소한도 영영 장송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역사 앞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이 민방위법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세 이상 50세까지의 많은 국민의 계층에다가 이것을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어려운 예산 속에서라도 향토예비군을 차라리 일반예비군, 동원예비군 271만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충실하게 결집을 다시 시켜서 가능하면 여기에다가 정규군에 맞먹는 전투편성이나 기동장비를 부여하고 또 이 활동력 있는 젊은 계층으로 하여금 민방위대가 할 수 있는 또 지금까지 향토예비군이 해 오고 있는 것과 같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의무를 덜게 하고 국민총화를 해치지 않게 하고 또 실효성 있는 향토예비군과 또는 후방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민방위기본법에 대한 우리 당의 반대토론을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의 김진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방위기본법 토론에 있어서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금 장장 30분간에 걸쳐서 김수한 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하시는 것을 잘 경청을 했읍니다. 먼저 본 의원은 왜 이 민방위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한가 하는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전은 그야말로 총력전입니다. 총력전에 있어서는 전방과 후방이 따로 있을 수 없읍니다. 또 군사활동이나 준군사활동이나 비군사활동이 따로 구분될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호전적이고 포악한 김일성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최근에는 땅굴까지 파 들어오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는 북한 공산집단과 대치해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현대전에 있어서는 가공할 만큼 정예화된 각종 항공기와 공격용 무기가 고도로 발달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읍니다. 또 다방면으로 무력침투와 교묘한 심리전으로 후방의 교란을 기도하면서 이른바 공산주의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공산화를 위해서 결정적인 시기를 그들은 노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적의 기도를 막아 내면서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후방 없이 물샐틈없는 방위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후방의 중요도시 그리고 기간산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자위적인 그러한 방위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와 같은 사태에 능동적으로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조직되고 훈련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비군사적인 노력지원 등의 민방위활동이지만 군의 편성조직이나 군장비의 보강에 못지않게 주요한 그야말로 유비무환을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국력의 손실은 물론 전쟁수행능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위성은 2차대전을 전후해서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민방위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민방위체제를 강화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서독은 이미 1957년에, 이스라엘은 그보다 앞서서 1951년에 이미 민방위법을 제정하고 민방위대 조직을 의무제로 하고 있읍니다. 적과 직접 대치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도, 미국이나 영국 불란서는 물론이고 영세중립국으로서 전쟁위협이 전혀 없는 서서 나 서전 같은 나라도 벌써 15년 전에 민방위법을 제정하고 민방위학교를 설치해서 필요한 훈련과 조직을 강행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런 포악하고 호전적인 김일성집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이 법의 제정이 만시지탄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인도차이나 사태에 고무된 북괴의 노골적인 무력남침의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선제공격을 당하더라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조직화되어서 평소부터 충분한 교육훈련을 사전 대비함으로써 국민총력전에 임전태세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해서 피땀 흘려서 이룩한 우리의 경제기반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로 온 국민의 염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한 민방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력안보태세나 국력배양은 구호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모처럼 조성된 우리의 총력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이를 위하여 결집된 온 국민의 우국충정을 집약적으로 행동화하고 생활화하며 우리는 적의 침공이나 어떤 재난으로부터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유비무환의 그러한 태세를 갖추어야 되겠읍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이고 또 장시간 여러 의원들께서 퍽 지루하실 것 같고 해서 좀 요약해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법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활동을 말한다고 그 개념은 정하고 있읍니다. 이 민방위대는 아까 김수한 의원께서 향토예비군과 중복되고 또 그 임무나 편성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민방위대는 어디까지나 향토예비군이 준군사활동인 데 비해서 비군사활동이고 향토예비군은 군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지원하는 데 비해서 민방위대는 그야말로 비군사적인 자위활동을 하는, 자기를 자위하고 자기 가족을 자위하고 자기 이웃을 자위하고 자기 마을을 자위하는 그러한 데 있어서 구분이 됩니다. 또 그 편성에 있어서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조에는 향토예비군의 편성은 장교, 준사관 병 출신으로써 예비역인 사람으로써 편성이 되지마는 이 민방위대는 그러한 예비군이 제외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민방위대는 그 차이를 두고 있읍니다. 두 번째, 본 법과 타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군사관계 법률은 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민방위에 관한 다른 법률에는 본 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세째, 민방위대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중앙에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두고 시도와 시 군 구 읍 면 동에는 각각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했읍니다. 네 번째는 민방위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내무부장관의 보좌를 받아서 총괄 조정하도록 했으며 그 집행은 중앙관서의 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상호 협조해서 집행하도록 했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 이외에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대해서 민방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의 계획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기본계획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집행계획,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군계획으로 구분 작성해서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으며, 여섯 번째로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의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대피호 등을 준비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일곱 번째, 민방위의 조직은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원이 되도록 했으며 그 이외의 남자와 여자는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게 했읍니다. 이 항에서 아까 반대발언을 하신 김수한 의원께서 17세와 50세를 신민당의 소수의견으로서 20세부터 40세 또는 45세까지 소수의견을 다루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17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를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현재 17세부터 50세까지의 대한민국의 남자는 867만 명이 있읍니다. 그중에서 이 법이 제외하도록 정한 현역병 60만 명, 향토예비군 271만 명, 그 외의 경찰관 소방관 교도직공무원 보도직공무원 또는 폐질자 불구자를 제외하면은 남는 인원이 372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신민당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수정을 한다면 41세에서부터 50세, 17세부터 19세를 빼게 되면 그 인원이 300만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이 372만 명 중에서 이 300만이라는 인원, 다시 말씀드리면 신민당이 주장하는 이 해당자 중에서 제외되기를 주장하는 인원을 빼게 되면 나머지가 72만 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신민당이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와 또 소위원회에서의 심사에 있어서 이것을 소수의견을 달았읍니다마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신 이 민방위기본법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72만이라는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민방위대의 편성은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통․이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구분 편성하도록 했읍니다. 특기할 사항은 읍면동에는 통․이민방위대원 중에서 읍․면․동장이 선발해서 구성하는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가 편성되도록 규정했읍니다. 그리고 통․이민방위대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서 직장민방위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방위산업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에 한정하도록 했읍니다. 끝으로 민방위대원의 의무사항으로는 민방위대원이 되는 때와 전출 및 퇴직 시에 신고할 의무와 동원 및 교육훈련의 소집명령에 응할 의무, 지휘관 명령에 복종할 의무, 지휘관의 권리남용 금지 및 편성된 조직체로서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이 정부 제안의 민방위기본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와 또 내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여야 위원들이 그야말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심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국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제거하거나 또는 최소로 줄이면서 신성하고도 이 중차대한 민방위대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아까 김수한 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하시면서 소수의견으로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소위원회와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읍니다마는 연령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통․이장이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소수의견을 다루었다는 말씀을 하고 다시 이 자리에서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벌칙에 이 민방위기본법안이 정한 벌칙에서 가장 중한 중벌로서 만약에 민방위대원이 정치활동을 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 법이 정한 가장 엄한 그러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통장 이장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서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원제의 경우 새마을경연대회나 무슨 경연대회 하는 것 모양으로 공무원들이 지원을 강요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원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된 자는 누구든지 민방위라든지 이런 국토방위에 자기가 지원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생적인 그러한 의사를 억누른다는 것도 또한 그것은 정치도의적으로나 또 우리가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이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을 보고 많은 여성국민들까지도 민방위대에 왜 의무제로 포함시켜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탄원이 답지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또한 이 법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을 경우에도 또한 엄벌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 법이 정한 가장 엄한 그러한 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의무자가 아닌, 의무로서 민방위대원이 되어야 할 그러한 17세 이상 50세의 남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이 아닌, 자의가 아닌 타의로서 지원을 하도록 강요하게 되면 법으로써 처벌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과히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읍․면․동장의 응급동원권과 응급조치권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읍․면․동장의 응급동원권이라든지 응급조치권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정도까지만 주고 읍․면․동장에게는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응급조치라든지 응급동원은 어디까지나 민방위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하면 응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적의 침공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응급동원을 해야 되거나 응급조치를 해야 할 그러한 긴박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경우에는 통신 교통 같은 것이 평상시보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읍․면․동장이 그 민방위대를 동원을 해야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언제 도지사가 시장이나 군수에게 지시를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동원을 한다 하는 것은 민방위대 의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되겠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매한가지로 민방위기본법안은 내무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신민당 위원과 무소속 위원을 포함한 여야 위원들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장시간 동안의 심사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그러한 법안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생각을 달리하고 계신 의원들이 계시더라도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찬성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읍니다. 민방위기본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인원 175명, 가 128, 부 46. 민방위기본법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