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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김용수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은 지난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민주정의당의 양창식 의원과 민주한국당의 정규헌 의원 그리고 한국국민당의 김영생 의원과 함께 한국동란 때 우리를 도와 참전해 준 대양주 참전국을 방문한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선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대양주방문단은 참전국을 방문하여 참전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참전용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이들과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며 혈맹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최근 심화되어 가고 있는 대양주국가와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한 이들 국가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며 아울러 싱가폴에 진출한 주요 건설업체의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현지근로자를 위로 격려하였읍니다. 각국별로 방문단 활동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호주에서는 참전의원인 헤이머 상원의장, 재향군인회 회장인 윌리암 키 경, 전 육군참모총장 하세트 예비역 대장을 비롯한 참전용사들과의 환담을 통하여 양국 간의 우의와 의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한국의 안보가 극동 및 태평양지역의 평화유지에 긴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방문단 일행은 지난해 대한항공여객기피격 및 랭군 폭발사건이 발생했을 때 호주가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심화되어 가고 있는 양국 간의 무역역조의 시정을 위한 호주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읍니다. 또한 방문단은 호주재향군인회 회장인 윌리암스 키 경의 안내로 호주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그곳에 헌화하고 6․25 당시 한국전선에서 전사한 340명의 호주용사들의 명복을 빌었읍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루카스 재향군인회 회장의 안내로 웰링턴에 있는 전쟁기념탑을 방문하여 헌화하였으며 뉴질랜드․한국의원친선협회 회장인 탈버트 관광장관, 탐슨 국방장관, 아건 참전의원 그리고 루카스 재향군인회 회장 등과의 환담을 통하여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들에게 6․25 참전 그리고 그동안의 우리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

순서: 1
국방위원회 소속 김용수 의원입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는 군의 병과체계 및 병과장임명제도를 개선하고 정책관리․관리정보 분야 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 소지자의 전역보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군의 전투력 증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육군의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군의 기본병과 중 함정기관과와 전문병과를 폐지하는 한편 조함과, 정훈과, 관리분석과, 정보과 및 교육과를 신설하고, 둘째, 해․공군의 병과장이 될 자를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육군과 같이 당해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따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각 군의 병과장 임명제도를 통일하며, 세째, 정책관리․관리정보 분야 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 소지자에 대하여는 정년에 달한 후에도 3년의 범위 안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2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종결한 다음 12월 9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국방위원회 소속 김용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필요한 지회를 설립하고 임원의 선임 및 보수 등에 관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81년 7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된 양 시에 재향군인회 지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직장근무자와 해외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직장별 또는 해외지역별로 규모에 따라 지회, 연합분회, 분회를 조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재향군인회 본부의 임원 중 회장․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총회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하였고, 세째, 각급 회 의 선출직임원과 대의원에게는 전과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고 임명직임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네째, 재향군인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법인을 설립한 자에게 과하는 벌금형을 현행 2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9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 심사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김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찬성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전투경찰대는 간첩의 침투방지와 섬멸 등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한다는 목적 아래 설치된 이후 그동안 이룩한 업적과 공로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장차전 에 있어서 북괴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여 침공해 올 것이 예상되고 속전속결의 전후방 동시 전장화를 획책하게 될 것이며 더구나 금년 3월부터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내륙작전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적에 전투경찰의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따라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한 전경대원에게 병역법에서 귀휴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투경찰대원은 내무부장관이 선발하여 추천한 자를 군에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실시한 후 귀휴시킨 자에 대하여 전경으로 임용하고 있으므로 전경에는 현역병보다 우수자질자가 입영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현역병과 유사한 대간첩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될 자는 현역병으로 징집되어 소정의 신병교육을 마친 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인원을 귀휴시키도록 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게 될 자는 현행대로 내무부장관이 선발 추천토록 이원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대간첩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자는 징집병 중에서 입영부대장이 분류하게 됨으로 전경과 현역병과의 자질균형을 유지함은 물론 나아가서 현역병의 사기진작과 군경 간의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80년 말 현재 주요 선진 각국의 경찰인력을 비교하여 보면 경찰 1인당 미국은 363명, 불란서는 289명, 이태리 344명, 서독 329명, 영국은 401명, 일본은 552명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664명으로 경찰인력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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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김용수 의원입니다.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인연금기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2년 10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