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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23
민한당 소속 김진기 의원입니다. 1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나름대로 그 처방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제질의 마지막 타자로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경국제세 큰 안목에서 보면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와 야가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진실과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한 견해의 대립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통계수치나 지수를 거론하는 미시적인 내용보다는 한국경제의 전체상을 조감할 수 있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질의코자 하니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대국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리께서는 야와 여의 입장에서 비판 질의를 하다가 이제 답변하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먼저 총리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한마디로 외화내빈이라고 하겠읍니다. 겉으로는 국민소득 2000불에 개발도상국의 모델처럼 떠들어 대지만 그 내용은 공허하기 짝이 없읍니다. 지난날은 경제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마저 없다는 것이 국민적 감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경제현실에 대한 총리의 인식과 경제관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총리께서 갖는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과 경제관은 모든 경제문제를 다루는 기본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총리께서는 우리 경제를 무성한 숲으로 비유하면서 푸른 숲속에 몇 그루의 나무가 고목이 되었다고 해서 비관할 정도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우리 당이 보기에는 정부가 편애하는 몇 그루의 재벌나무만 푸르게 솟아 있지 숲은 다 시들어 죽어 가고 있읍니다. 파탄 직전의 농촌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구제금융이란 수혈로 연명하는 해외건설업체, 빈사 직전의 해운업체, 덤핑판정 한 방에 꼼짝 못 하고 쓰러져 신음하는 가전업체, 경향 각지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부도사태, 추풍낙엽처럼 맥없이 도산하는 중소기업들, 제5공화국 출범 후 연중행사처럼...

순서: 1
재무위원회 김진기 의원입니다. 1984년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회부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4년 7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개선하여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인력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경감하여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출 즉시 평균 환급액을 기초로 개산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를 정산하는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법상 수출원재료를 수입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고 있는 것을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로컬 거래단계를 거쳐 수출되는 경우에는 각 단계마다 1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매월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의 품명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재료 수입일자 및 납부세액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부대비용의 절감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세째, 신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1년 6월 이내의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관세 등의 납세고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수출업계의 자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네째, 현행법상 정액 환급액은 원재료의 소요량, 과세가격, 관세 등의 세율 및 국산화비율 등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평균 환급액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정액환급의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순서: 1
재무위원회 김진기 의원입니다. 1984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먼저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융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민주택채권은 각종 인허가와 등기 및 등록 시에 첨가 소화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영주택 분양 시 일반 소화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두 종류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4500억 원,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 이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여 부동산등기 허가건축 및 자동차 등록 시에 첨가 소화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2000억 원, 발행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여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매각 소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강제첨가소화로 실질적인 국민부담이 되며 또한 1983년도 발행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발행한도액을 45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감액하여 4000억 원으로 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도 1983년도의 발행실적 부진 등을 감안하여 발행한도액을 20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감액한 1500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도 국민주택채권 발...

순서: 4
보충설명이 있었음. 라. 심계원 결산검사 보고에 대한 변명

순서: 4
심계원 사무총국장 김진기입니다. 이제 심계원장께서 보고하신 60년도 결산검사 보고 내용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계원에서 작성한 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이 괘도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괘도에 수록한 것은 유인물로서 배포되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확인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검사 확인이라는 것은 심계원의 심계원법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검사 확인하는 것입니다.

순서: 11
61년도 결산을 검사한 결과 준공 불가능한 것과 납품할 수 없는 것을 계약만 체결하고 예산만 이월된 것이 9억환, 채무로 결정하지 않고 예산만 이월된 것이 19억환, 60년도에 이월되었던 것이 또 다시 61년도로 이월된 것이 15억환, 재원의 수반이 없이 예산만 이월된 것이 26억환에 달하고 있음. 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익년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것으로 심계원에서는 생각했음. 그 다음 공무원연금특별회계의 분임계정이 1억환, 국토건설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25억환이 전입이 되어야 하나 그 재원은 막연한 실정에 있어 62년도 예산집행에 압박을 받게 될 것임.

순서: 13
국정감사시 질문 내용을 제시한 바 있었음. 이를 서면제출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