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김진기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재무위원회 김진기 의원입니다. 1984년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회부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4년 7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개선하여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인력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경감하여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출 즉시 평균 환급액을 기초로 개산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를 정산하는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법상 수출원재료를 수입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고 있는 것을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로컬 거래단계를 거쳐 수출되는 경우에는 각 단계마다 1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매월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의 품명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재료 수입일자 및 납부세액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부대비용의 절감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세째, 신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1년 6월 이내의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관세 등의 납세고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수출업계의 자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네째, 현행법상 정액 환급액은 원재료의 소요량, 과세가격, 관세 등의 세율 및 국산화비율 등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평균 환급액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정액환급의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개정법률안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