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6,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박선숙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그 외에 조정제도를 도입해서 상호 양보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공익신고 대상 분야와 대상 법률을 추가하고, 주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징벌적 손해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위 확인 및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4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외국에서 리콜이 발생할 경우 제품결함 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대리점 간의 법 적용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대리점 거래를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일반지주회사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

순서: 1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와 과정을 확인한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1항의 요건을 위반한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무위원회는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방지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해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박선숙 의원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법률 제정안은 저와 이사철 의원께서 각각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 즉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납품할 때 납품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면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계약추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유통업자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가 깎기, 판촉비용 전가, 납품거래선 제한 등 경영 정보 제공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해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이성헌 의원과 김종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 IT 보안사고와 관련해서 금융기관이 정보보호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업무와 정보기술 부문의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둘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드리는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정무위원회의 박선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드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수단으로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한 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에 의거해서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지급 정지된 계좌에 대해 두 달간의 채권소멸절차를 거쳐서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안에는 선의의 계좌명의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의제기나 환급청구절차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법 시행 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또 여당과 야당이 함께 의논하고, 소송절차를 생략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과 법무부와 오랜 시간 숙의해 동의를 이루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모두 공감했기 때문에 어려운 합의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법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금액이 은행에 413억 원이 묶여 있습니다. 300조가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집행되는 수십조 원의 예산에 비하면 413억 원은 어쩌면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통과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그 돈은 어쩌면 목숨 같은 돈입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순서: 324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박선숙입니다. 질문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FTA 여쭤 보겠습니다.

순서: 326
FTA, 그래도 잘된 협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네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질문받으시면서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일단 일관성 문제인데요. 미국산 픽업트럭에 상용차―일반 트럭, 버스―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까, 아닙니까?

순서: 328
안전기준요.

순서: 330
같지 않아요. 자료 보세요. 추가협정 해설서 15쪽에 따르면 미국산 픽업트럭은 수입할 때 승용차로 간주해서 미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국내의 안전기준과 다릅니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훈 본부장,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미국과 우리의 지형이 달라서 상용차―트럭, 버스―같은 경우는 우리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용차에 해당되는 픽업트럭은 특별히 승용차로 분류했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산 픽업트럭은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로 간주돼서 승용차보다 관세 철폐가 10년 이후로 늦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외교부장관이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협상하면서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순서: 332
형평성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미국 수입 차의 리콜조치 시에는 우리가 미국하고 수입자에게 통보를 리콜조치 시행 전에 하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설명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자와 미국에게 의견청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똑같은 취지가 한․EU FTA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순서: 334
틀립니다. 자료 다시 한번 보셔요. 똑같은 자료인데, 한․EU FTA에는 리콜조치 시의 의무사항이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상호 적용이에요. 미국은 우리가 미국에게만 그렇게 리콜조치 시에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논증되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은 우리에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수출한 차는 리콜조치를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협상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의 온실가스․연비 규제 2015년까지 10% 완화해 주었지요?

순서: 336
이것은 그런데 FTA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하시지요?

순서: 338
2007년 체결된 FTA의 환경 챕터 제20장 알고 계십니까?

순서: 340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2010년에 협상을 진행하려면 2007년에 어떤 협상을 했는지 알고 계셨어야지요. 2007년 협상의 챕터 20장, 환경 챕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규정을 장려․보장하며,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환경법 조치를 집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FTA에 들어 있는 20장을 위반하는 추가협상을 이번에 한 것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냉동 돼지고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좀 양보하고 돼지고기에서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냉동 돼지고기 경우를 보니까요. 관세철폐기간이 2007년 협상에서는 7년이었는데 이번에도 동등하게 7년이다, 외교부는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맞습니까?

순서: 342
자료 보세요. 이번에는 5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알고 한 협상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FTA 논의가 근본적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무엇을 내주었고 왜 내주었는지 정확하게 설명되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와 리비아의 지금 상황이 심각하지요?

순서: 344
우리 국민들의 여행 금지조치 했습니까?

순서: 346
제한경고하고 금지조치는 다르지요?

순서: 348
금지는 안 하셨지요?

순서: 350
둘 다 안 하셨어요, 금지.

순서: 352
여행 금지 안 하셔도 돼요, 리비아하고 뉴질랜드, 지금?

순서: 354
여행 금지하고 구조팀 가는 것하고…… 여행 금지하면 구조팀 못 들어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