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박선숙 의원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법률 제정안은 저와 이사철 의원께서 각각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 즉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납품할 때 납품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면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계약추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유통업자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가 깎기, 판촉비용 전가, 납품거래선 제한 등 경영 정보 제공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해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이성헌 의원과 김종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 IT 보안사고와 관련해서 금융기관이 정보보호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업무와 정보기술 부문의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둘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드리는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8인, 기권 4인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