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유기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신민주공화당 유기수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198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8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1988년 10월 4일 제144회 국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도 결산과 1989년도 예산안 등 예산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