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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26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영기 의원의 질문을 지켜보면서 질문내용은 저 나름대로서 볼 때는 아주 참 좋았다고 봅니다마는 질문의 태도에 있어서는 과연 이 후배가 그것을 따라야 할지 따르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코자 이 자리에 같이 자리하여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자유당 소속 유기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사상 유례없는 격변의 시대라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변화로 칼마르크스의 이념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자본주의 실체가 다시금 탈바꿈하기 위해서 진통의 시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 의원을 포함한 13대 국회가 역사의 흐름을 옳게 부응하면서 우리 민족과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해 왔나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이 시대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시대에서 경제 중심의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몰락도 바로 경제체제의 붕괴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 자랑하는 미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계제일의 채무국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세계는 군사적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경제력전쟁으로서의 시대가 탈바꿈하고 있는 시대에 군사대국인 미국이 연간 3000억 불의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91년도 금년도 10월 1일부터 연간 1800억 불을 민간설비자금으로 전환한다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세계시장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과제를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 첫째가 민간기술투자에 대한 낙후와 군사기술에 대한 투자의 편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순서: 3
본 의원은 신민주공화당 소속 유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나와 계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신중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본 의원은 믿으면서 질의에 임하고 싶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데땅뜨로 일컬어지고 있는 또한 동서화해공존도 역시 이 변화에 따라서 국제정치구조는 재편성을 촉진시키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안겨 주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우리의 조국통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국제적 여건변화라고 본 의원은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전환 추세에도 북한은 아직도 문호를 굳게 닫고 종래의 냉전구조하의 태도와 전략을 견지하고 국제조류를 외면한 채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에는 안보와 통일문제에 관한 낙관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방외교와 통일문제에 너무나도 성급하게 덤벼들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통일의 기대에 부풀게 하고 환상에 가까운 꿈마저도 안겨 주는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감상적인 통일관과 낙관적인 안보의식은 마침내 우리에게 이념적인 갈등과 혼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러한 시국관을 기초로 하여 본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 온 나라가 통일열기로 가득 찼던 지난날의 사회분위기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러한 열기는 민주투쟁으로 6․29를 쟁취했던 국민들이 이번에는 통일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여하튼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통일열기를 수용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이 필요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의 7․7 선언은 전후좌우를 충분히 살피지도 않고 너무나 졸...

순서: 8
행정위원회 유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심사코자 하는 법안은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읍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린다면 법안은 1988년 11월 7일 본 의원과 서청원 의원, 김영진 의원 외 16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특별법안으로써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지난 1980년 정치적 변동기에 공무원 및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정화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복직과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1980년 7월 4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공무원 또는 정부산하단체 직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해직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직 당시의 직급으로 소급복직조치 하도록 하며 두 번째, 이 법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된 해직자에 당해 직급의 다른 공무원이나 직원보다 우선하여 보직조치토록 하는 것이며 세 번째, 해직기간 동안의 보수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네 번째는 해직 당시 지급된 퇴직금은 보수지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납하도록 하며 다섯 번째, 본 법 시행일 전일까지 만 56세에 달하는 면직 당시 3급 을류 이상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명예퇴직제를 준용하여 본 법 시행일 다음 날에 퇴직한 것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은 1988년 12월 12일 제10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김우석 의원의 참고의견을 상당한 부분 반영하였으며 원안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바 주요한 수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복직자의 해직기간을 복직 전일로 명시하고 국적상실자의 퇴직일과 복직을 희망하지 않...

순서: 1
운영위원회 신민주공화당 유기수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198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8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1988년 10월 4일 제144회 국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도 결산과 1989년도 예산안 등 예산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신민주공화당 운영위원 유기수 입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1988년 7월 22일 제143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보의 양과 질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방대한 국회운영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의원 보조직원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5급 상당 보좌관, 6급 상당 비서 및 7급 상당 비서 각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어 이들 인원으로서는 의원에 대한 활동을 원활히 보좌하기에는 절대부족입니다. 따라서 본 법률개정안에서는 별정직 4급 상당 보좌관 1인을 새로이 신설하고 이에 따라 현재의 5급 상당 보좌관의 직명은 비서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